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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변호사 브라이언 휠록이 법률 전문지 Law360에 서면 설명 요건 관련 판결에 대해 인용되었습니다.

IP 활용 특허변호사 브라이언 휠록 인용되었다 Law360 라이언 데이비스가 작성한 이 기사는 서면 설명 요건과 관련된 연방 항소법원의 최근 판결 두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들은 인디비어 UK Ltd.의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제 수보존(Suboxone)과 바이오젠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테크피데라(Tecfidera)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권자들이 특허 명세서에 대한 서면 설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해당 약물이 효과적인 투여량 또는 투여 범위가 각 특허 출원서의 서면 설명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휠록은 이 문제가 특허 출원 후 수행된 추가 연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각 특허권자는 더 넓은 복용량 범위에서 더 좁은 복용량 범위로 변경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인디비어(Indivior)의 특허 청구항에는 발명품이 40%에서 60%의 수용성 고분자 매트릭스로 구성된 필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출원서에는 "최소 25%"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이오젠(Biogen)의 특허 청구항에는 자사 약물 480mg으로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출원서에 이 용량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법원은 480mg을 유효 용량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더 넓은 용량 범위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광물 채굴권을 확보하고 탐사에 나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 어딘가에 좋은 게 있을 거야, 가서 찾아야지'라는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죠."라고 휠록은 말합니다. "그들이 찾는 건 마치 보물 지도처럼, X 표시가 된 지점과 같은 겁니다."

이 사례들은 특허 변호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휠록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조사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며, '이건 너무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실질적인 발명을 위해서는 정말 빠르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독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허 출원은 신속하게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보물 지도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발명가도 변호사도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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