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루이스 특허 변호사 브라이언 휠록 말한 Law360 인쇄물과 선행 기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방 항소 법원과 특허심판원입니다.
최근 의견 차이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드러났습니다. GoPro, Inc. 대 Contour IP Holding LLC특허심판원(PTAB)은 2009년 오토바이 및 레저용 차량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역 박람회에서 배포된 카탈로그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기술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카탈로그는 GoPro의 자체 카탈로그였으며, GoPro는 이를 경쟁사인 Contour가 소유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사용했습니다. 당사자간 검토 절차.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선행 기술 및 인쇄물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올해 7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 역시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기술에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에 통상적인 숙련도를 갖춘 사람이 참석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은 과거에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척추 교정 특허와 관련된 사건에서 척추 외과의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었고, 식품의약국(FDA) 회의 자료가 나중에 온라인에 게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자료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과거에 선행 기술로 고려했던 것들은 상당히 모호한 유형입니다."라고 휠록은 말했다. "따라서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GoPro의 사건의 경우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은 인쇄물이 해당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경우 오토바이 및 레저용 차량 판매업자와 애호가)에게 보여진다면, 반드시 해당 예술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더라도(즉, 해당 행사가 사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진 전문가에게 공개된 행사가 아니었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연방 항소법원이 공개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 행사 규모, 청중의 전문성 수준, 특정 출판물을 보기 위해 비공개 계약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출판물이 공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시험법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가와 특허권자는 인쇄물에 게재하는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직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발명품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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