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건너 뛰기

"미국 대법원, 암젠 대 사노피 사건에서 생물학적 제제 특허 심리" (팜테크 및 바이오팜 인터내셔널)

하네스(Harness)의 특허 변호사인 이기숙 변호사는 팜테크 앤 바이오팜(PharmTech and BioPharm)에 게재된 "미국 대법원, 암젠 대 사노피 사건에서 생물학적 제제 특허 심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미국 대법원은 미국 특허 제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암젠과 사노피의 구두 변론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실시가능성 요건, 즉 "범주형 청구"(다양한 구조적 및 기능적 관련 화학물질을 포괄하는 특허)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암젠이 승소한다면, 에볼로쿠맙과 알리로쿠맙이 공유하는 작용 기전을 사용하는 모든 항체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른 특허로까지 확대되어 일부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노피가 승소한다면, 광범위한 범주형 청구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노피의 승리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리 회장에 따르면, 신약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가 필요하지만, 하나의 신약에 대한 연구 결과를 유사한 다른 신약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세인트루이스 메트로 사무소의 책임자인 리는 "요즘 항체 생산은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암젠의 사양서에 설명된 로드맵만 있다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누구든 신속하게 항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기능적 언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업계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라고 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대법원이 광범위한 특허 청구항이 경쟁과 후속 발명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범위에 속하는 모든 변형에 대해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한다면, 우리 업계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전체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하네스 IP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입니다. 1921년 설립된 하네스 IP는 현재 IAM Media에서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규모가 가장 큰 44개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을 대리하여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진행한 로펌 6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네스 IP의 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특허, 상표, 글로벌 지적재산권 관리, 소송 및 기타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네스 IP는 댈러스,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D.C. 등 대도시권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harness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