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ness IP의 소속 변호사인 Jeremiah Foley와 공동 저자는 미시간주 변호사협회 지식재산권법 분과 공식 간행물인 IPLS Proceedings 최신호에 "특허 보호 제한에 관한 최근 판례"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연방 항소법원이 2010년에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판결을 내린 이후 수년간 지방법원 차원에서 나타난 특허 출원 금지 결정의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폴리와 공동 저자는 여러 관련 사례를 통해 특허 출원 금지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초기 입증 책임, "경쟁적 의사결정권자"의 결정, 특허 출원 금지 하에서의 재심사 및 기타 특허 부여 후 심사 절차 참여 제한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지방법원들이 어떻게 다른 견해를 보이는지 보여줍니다.
지적재산권법 분과는 세미나, 출판물,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연방 및 주 특허, 상표, 저작권법 관련 문제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IPLS 회의록 이 잡지는 약 1,100명의 회원들에게 지적 재산권 분야의 최신 동향을 알려주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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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IP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입니다. 1921년 설립된 하네스 IP는 현재 IAM Media에서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규모가 가장 큰 44개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을 대리하여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진행한 로펌 6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네스 IP의 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특허, 상표, 글로벌 지적재산권 관리, 소송 및 기타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네스 IP는 댈러스,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D.C. 등 대도시권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harness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