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7일 Pharmaceutical Executive에 게재된 기사에서 Principa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리앤 레이커스 그리고 어소시에이트 제프리 린 간소화된 라벨링과 제조업체가 FDA 승인을 받을 때 이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라벨링이 유도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Rakers와 Lin은 "브랜드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사용 방법 특허를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의약품이 유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주요 사례와 그 의미, 그리고 간소화된 라벨(skinny label) 시행을 위한 핵심 사항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간소화된 라벨은 합법적이지만 절대적인 보호막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는 적어도 당분간은 자사 제품이 브랜드 제품과 동일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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