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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간 조정 및 특허 기간 연장 탐색: 최근 법원 판결과 명백성 유형의 이중 특허에 미치는 영향", The National Law Review

2025년 7월 31일자 The National Law Review에 게재된 기사에서 특허 대리인 Jordyn Grawe와 대표 Leanne Rakers는 새로운 법률 발전이 특허 기간 조정 또는 특허 기간 연장을 통해 연장된 명백성 유형 이중 특허(ODP) 신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논의했습니다.

그라웨와 레이커스는 최근 사례와 그 여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후 Cellect 사건에서 결정에 있어 ODP는 의도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PTA를 포함한 실제 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특허권자들이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청구항 작성 시 잠재적인 ODP(특허권 침해) 문제를 예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출원과의 청구 범위 중복을 최소화하고 특허 가능한 독창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를 사전에 차별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출원인은 임상 시험 결과를 청구하는 새로운 출원을 제출하여 (기존에 등록된 종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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