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 루이스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맷 커틀러 최근 블룸버그 로펌의 이안 로페즈와 만나 특허 출원인들이 주장하는 선행 기술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전직 Antonio J. Grillo-Lopez, 식품의약국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관이 그릴로-로페즈의 림프종 치료법 특허 출원을 거부한 것은 옳았다는 것이다. 였다 발명을 명백하게 만든 선행 기술. 미국 특허청 심사부에서 특허심판원(PTAB)으로 넘어온 이 결정은, 특허심판원(PTAB)의 다른 결정과 대조적이다. 중간 부분 검토 결과, PTAB는 동일한 FDA 사본이 아니였다 선행 기술.
이 결정은 선례가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출원인이 심사관이 참고 문헌이 선행 기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또는 주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심사 과정과 특허 부여 후 절차에서 요구되는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Hulu LLC 대 Sound View Innovations LLC 소송 PTAB는 청원인들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사자간 심사 절차는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명백성 주장에서 해당 참고 문헌이 선행 기술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릴로-로페즈특허권자는 심사 과정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이 선행기술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또는 증거의 부재)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과 Ex Parte 검토 과정에서 특허심판원(PTAB)은 지적재산권(IPR)이 "참조를 선행 기술로 입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법적 체계와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허심판원(PTAB)의 인쇄 출판물 관련 지난 2년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라고 커틀러는 말합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과 특허심판원 자체의 잇따른 결정으로 인해 명확성이 확보되고, 무엇이 선행 기술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허 출원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 Parte 심사관은 미국 특허청(USPTO)의 EAST 시스템과 같은 모든 가용 도구를 활용하여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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