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ness IP는 대표인 Joel Samuels가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산업개발청(IDA) 이사회 이사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The IDA,의 일부 세인트루이스 경제 개발 파트너십는 카운티의 산업 개발 채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으며 제조업체와 501(c)(3) 법인에 저금리 금융을 제공합니다. 당국은 최근 연방법에 따라 이러한 단체를 위한 저금리 과세 채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조엘은 주로 지방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사건들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미국 특허청 특허 등록 후 심사 절차 및 TTAB 이의 신청 및 취소를 포함한 여러 소송 절차를 담당합니다. 경제학 및 경영학 전공과 지역 제조업체와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세인트루이스 지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 Harness IP에 어소시에이트로 입사하여 2019년 1월 파트너로 승진했습니다.
이사회는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행정관이 임명하고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받은 7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조엘의 임기는 6년이며 즉시 시작됩니다.
하네스 IP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입니다. 1921년 설립된 하네스 IP는 현재 IAM Media에서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 규모가 가장 큰 44개 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을 대리하여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진행한 로펌 6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네스 IP의 변호사와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특허, 상표, 글로벌 지적재산권 관리, 소송 및 기타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네스 IP는 댈러스,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D.C. 등 대도시권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harnessi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