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 루이스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 더그 로빈슨 블룸버그 로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 특허청(USPTO)의 새로운 판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판례는 판사들이 증거를 고려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변호사들이 판사로부터 재심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심판원(PTAB) 내 선례 의견 패널은 PTAB 패널이 특허 무효화를 위한 소송에서 비특허 문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PTAB) 패널은 역사적으로 저작권 날짜나 진술서 등 비특허 문헌(NPL)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판례는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정은 다음에서 비롯됩니다. Hulu, LLC 대 Sound View Innovations, LLC해당 사건에서 선례 의견 패널은 저작권 날짜와 ISBN을 포함한 다양한 선행 기술 증거가 사운드 뷰 이노베이션이 문제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교과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판사들을 설득하여 재심을 개시하도록 하는 데 있어 더욱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가능한 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거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허심판원(POP)의 결정은 심판 개시 기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라고 특허권자와 심판원 양측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PTAB) 절차를 처리해 온 로빈슨이 말했다.
판례에 따르면, 특허심판원(PTAB)이 심사를 허가할 경우, 이의를 제기한 측은 "궁극적으로 해당 참고문헌이 이용 가능했음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례가 인쇄된 참고 자료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재판에서 해당 증거가 어떻게 다뤄질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훌루 로빈슨은 "이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 부담을 다소 덜어주거나, 적어도 심사위원단이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충분히 좋아 보여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임상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자'라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청원자들에게 문이 좀 더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재심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찾아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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