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러스 특허 변호사 크리스 카블 최근에 의료기술 인사이트 미국 특허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러한 개정 사항이 소프트웨어 및 의료기기 개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특허 변호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은 2020년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에 대한 특허권 확보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은 2014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Alice Corp 대 CLS Bank International이 판결은 금융 거래 시스템을 위한 전자적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여러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분과가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헬스"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분야는 의료와 기술 분야가 상당 부분 겹치며, 최첨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aMD)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 의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존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기타 분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초안은 미국 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제112조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의한 법안은 특허 대상 기술의 종류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또는 자연 법칙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가 하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대법원이 만들어낸, 특허 제도를 혼란에 빠뜨린 모든 사법적 예외 조항들을 없애는 것입니다."라고 카블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허성 문제는 다시 신규성과 비자명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현행 법률의 복잡성을 처리할 자원이나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앨리스, 어느 쪽이든.
"일부 대형 의료기기 회사들은 진단 방법과 같은 특허가 무효화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진단 방법은 인간의 창의력을 활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 방식인데, 특허권이 상실된 것입니다."라고 카우블은 말합니다.
하지만 카우블은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은 다른 안건들처럼 논란이 많지 않은 사안 중 하나"라며, "위원회에 회부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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