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요
매우 흡사하게 당사자간 심사 및 사후 심사는 이미 심오한 지식재산권의 유산을 확장하고 강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PGR은 IPR과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이 더 높고, 구현해야 할 추가적인 특허성 문제가 있으며, 출원 기간이 더 짧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IPR에서 얻은 많은 교훈을 PGR 절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PGR 절차가 제기된 건수는 매우 적은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PGR 절차 대상이 되는 특허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AIA 이후 출원된 특허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