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 파트 2026년 2분기 재심 청원 건수는 분기별 최저치인 57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편 같은 분기에 재심사 요청 건수가 분기별 최고치인 336건을 기록했으며, 현재 재심사는 특허 부여 후 유효성 심사 신청의 약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IPR 시대의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숫자들
특허 무효 심판(IPR) 신청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2분기에 접수된 IPR 신청 건수는 57건으로, 2026년 1분기 대비 51.3%, 2025년 2분기 대비 83.8% 감소했습니다. 월별 신청 건수는 6월에 22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5년 1월의 131건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재시험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36 전직 2026년 2분기 재심사 청구 건수는 1분기 대비 30.2%,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하여 이전 최고 기록(일회성 수수료 급증으로 기록된 2012년 3분기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2026년 상반기 특허 부여 후 출원 건수 중 재심사가 74.7%를 차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지적재산권 재심사(IPR)가 72.9%를 차지했습니다. 삼성(61건), 애플(28건), 유니파이드패튼츠(25건)가 이러한 급증세를 주도했습니다.
기관 심사율은 취약한 기반 위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기관 심사 승인율은 2026년 6월 47.4%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6년 1월의 21.5%와 2025년 8월의 역대 최저치인 19.4%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12개월간의 심사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허심판기관(NPE) 소유 특허에 대한 심사 승인율은 27.2%, 특허권 보유 기업에 대한 심사 승인율은 41.4%입니다.
해당 분기 내 주목할 만한 반전은 2분기에 부실채권(NPE)에 대한 기관 대출 비율(47.0%)이 영업 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35.6%)을 넘어섰다는 점인데, 이는 재량적 대출 거부 급증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절차적 거부 건수는 처리량 감소와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특허심판원(PTAB)의 절차적(재량적) 거부 건수는 1분기 156건에서 2분기 50건으로 67.9% 감소했는데, 이는 심사 개시 결정에 이르는 청원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과 일치합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 적체량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특허심판원(PTAB)에 계류 중인 사건은 2026년 6월 말 696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8년 11월 최고치인 1,923건의 36.2%에 불과하며, 3월의 약 815건에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방법원 소송 건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 2분기에 접수된 신규 특허 소송은 1,007건으로 최근 분기별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허권이 없는 기업(NPE)이 2분기 지방법원 소송의 48.6%를 제기했는데, 이는 2018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치를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의 급감은 지난 1년간 구축된 재량적 거부 제도에 대한 수요 반응입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특허심판원장의 심사 개시 결정 권한 부여, 2025년 10월에 제안된 재량적 거부 관행을 법제화하는 규칙, 그리고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포함됩니다. Motorola Solutions, Inc. 사건이는 특허심판원장의 재량적 심사 개시 권한을 사법적 감독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심사 개시 확률이 20%대로 떨어지자, 청구인들은 심사 신청을 중단하고 대신 중앙재심사부(Central Reexamination Unit)에 무효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특허심판원 심사 신청을 주도했던 기업들(삼성, 애플, 시스코, 인텔, 구글)이 이제 재심사 신청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발생한 두 가지 변화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며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미국 특허청(USPTO)의 테슬라 주식회사 대 불렛프루프 부동산 관리 유한회사 (2026년 6월 15일 정보 제공용으로 지정된) 결정은 실제 이유를 명시하여 7건의 IPR 청원에 대한 재량적 거부를 기각했습니다. 병행 사건의 경우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테라 심사관이 사실상 간과한 선행 기술, "확정된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너무 젊은 특허, 그리고 미국 내 제조 증거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신청자들에게 제공된 가장 명확한 심사 개시 로드맵입니다. 둘째, 미국 특허청(USPTO)이 2026년 4월에 도입한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특허권자는 실질적인 새로운 질문 결정 전에 30페이지 분량의 이의 신청서를 무료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적격 신청의 약 42%에서 이 절차를 활용했으며, 월별 재심사 신청 건수는 5월 136건에서 6월 7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재심사 급증세를 둔화시킬지는 3분기에 주목해야 할 추세입니다.
이것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특허 유효성 분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특허심판원(PTAB)의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2분기에 1,007건의 신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무효성 분쟁은 점점 더 지방법원 판사와 배심원단 앞에서 해결되고 있는데, 이는 절차가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35 USC § 285(Octane Fitness 기준)에 따른 비용 전가 문제를 양측 모두의 비용 편익 분석에 다시금 중요하게 고려하게 만듭니다.
재검토는 실질적인 한계를 지닌 새로운 기본 과제입니다. 전직 (신청인이 제출 후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재심사는 더 느리고, 특허 무효 심판(IPR)처럼 금반언에 기반한 최종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사전 심사 절차는 특허권자에게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특허 무효 심판 대신 재심사를 선택하는 기업은 이러한 차이점을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허심판기관(NPE)의 판도가 미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NPE의 지방법원 소송 점유율이 2018년 초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고, 2분기 기관 소송 제기율은 운영 회사 특허보다 NPE 소유 특허에 대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까지 NPE의 특허 출원을 장려했던 재량적 거부 제도가 재조정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전환점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릅니다.
시기와 관할권 전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허 침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이제 성공 확률, 소요 시간, 금반언 원칙에 따른 결과가 극명하게 다른 세 가지 경로(지식재판소 심사, 재심사, 지방법원 무효 판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내용증명서 발송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며, 송달 이후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헤드라인에서 놓치는) 읽는 방법
"지식재산권이 죽었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며, 2분기에는 그에 대한 반증이 나타났습니다. 6월 기관 심사율은 47.4%를 기록했고, 심사관은 청원이 재량적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을 요소별로 자세히 설명하는 유익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라진 것은 반사적 지적재산권이다.해당 도구는 청원이 기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테슬라 대 방탄복 (조기 출원, 광범위한 합의, 간과된 기술, 신생 특허) 로드맵은 현재 특허 무효화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여줍니다. 피고에게 실질적인 질문은 더 이상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떤 유효성 심판 기관에서, 어떤 일정으로 이 사건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AIA 이후 처음으로, 솔직한 답변은 특허심판원(PTAB)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