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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소송 업데이트: Adnexus Inc. 대 Meta Platforms, Inc.

최근 연방 항소법원은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dnexus Inc. 대 Meta Platforms, Inc.2024-1551호 판결에서, 메타가 제기한 애드넥서스의 특허 침해 소송 기각 신청을 인용한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1] 아래에 요약된 바와 같이, 법원이 기각 명령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애드넥서스의 소송이 단지 "라고만 명시하면 된다는 요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그럴듯한"구제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고, 불리한 청구항 해석이 없는 한 Adnexus의 침해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연방 항소법원의 분석 및 파기 결정을 요약합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항 해석이 필요한 경우 소송 초기 단계에서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Adnexus의 불만 사항

            Adnexus는 Meta를 상대로 '101 특허의 청구항 1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101 특허는 온라인 광고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 광고 회사가 "수신자가 원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광고를 잠재 고객에게 보내는 위험 없이" "잠재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3]

Adnexus는 Meta의 "Lead Ads"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4] 메타 측의 기각 신청의 근거는 청구항 1에 명시된 내용이었다.  “수신자에 대한 고유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식별자의 적어도 일부를 사용하여 방문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신자와 관련된 사용자 프로필을 검색하는 단계로서, 상기 사용자 프로필은 적어도 다음을 포함한다.” 배송 방법 선호 사항 및 인구 통계 정보."[5] Adnexus는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항 1의 제한 사항을 Meta의 Lead Ads 제품에 적용한 청구항 도표와 예비 침해 주장을 첨부했습니다.[6] Adnexus의 도표와 주장은 "배송 방법 선호 사항이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선호하는 연락처 정보, 특히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7]

지방법원의 기각 결정

Meta는 선호하는 이메일 주소가 배송 방법 선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Adnexus의 이론에 따르면 Meta가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8] 지방 법원은 메타의 주장에 동의하여 해당 신청을 인용하고 소송을 기각하면서 "연락처 정보는 배송 방법 선호도와 충분히 구별되므로 연락처 정보는 배송 방법 선호도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9]Adnexus는 이후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10]

연방 항소법원의 분석 및 판결 취소

연방 항소법원의 분석은 Adnexus가 기각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구제 청구를 명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11] 법원은 개연성 기준을 언급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는 확률 요건과 같습니다. 즉, "고소장이 피고에게 어떤 행위가 침해 혐의인지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12]

따라서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신청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메타가 애드넥서스가 "배송 방법 선호도" 제한을 "연락처 정보"로 매핑한 것을 무효화하는 청구항 해석을 얻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지방법원은 메타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배송 방법 선호도" 조항을 묵시적으로 메타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연락처 정보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지방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한 것은 오류였습니다. Adnexus에 반대합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Adnexus 측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3]법원은 Meta와 Adnexus 모두 '101 특허 명세서의 일부 조항을 인용하여 "전달 방법 선호도"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뒷받침했음을 인정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환송하여 기각 신청과 관련하여 또는 추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항 해석 분쟁을 해결하도록 결정했습니다.[14]

[1] Adnexus Inc. v. Meta Platforms, Inc., 160 F.4th 1216  (Fed. Cir. 2025).

[2] ID입니다. 1218에서.

[3] ID입니다. (1:13-36에 있는 '101 특허를 인용함) (정리 및 내부 인용문 생략).

[4] ID입니다.

[5] ID입니다. 1218–19에서.

[6] ID입니다. 1219에서.

[7] ID입니다. 1219시, 1223시.

[8] ID입니다. 1219에서.

[9] ID입니다. 1219–20에서.

[10] ID입니다. 1220에서.

[11] ID입니다.

[12] ID입니다. 1221에서 (인용) Bot M8 LLC 대 Sony Corp. of Am., 4 F.4th 1342, 1352 (연방순회법원 2021); 디스크 질환 솔루션 주식회사 대 VGH 솔루션 주식회사, 888 F.3d 1256, 1260 (Fed. Cir. 2018)).

[13] ID입니다. 1223에서.

[14] ID입니다. 1222시, 12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