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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특허 침해를 막는 방법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여 법정에서 승소할 경우, 최소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1] 법에 따라 그러한 손해는 반드시 이전에 주문 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에 배송됩니다. 경쟁업체가 특허 발명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2] 특허권자는 또한 손실된 이익, 즉 경쟁업체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3]

하지만 옛말처럼 돈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자가 경쟁사가 실제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지 발명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구제책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미국 특허법에 근거하며, 특허권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제외 타인이 특허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4]

법원에서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특허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보기 단순히 침해나 손실된 이익을 입증하는 것 이상으로, 특허법의 특별한 "배제권" 조항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특허권자가 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5] 법원이 피고에게 영구적으로 명령을 내릴지 여부 중지 특허권 침해 여부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특허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6]

1 계수 – 돌이킬 수 없는 피해

특허권자는 먼저 피고의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7] 증거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자와 피고가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라는 점, (2) 피고가 침해 제품을 출시하여 특허권자가 시장 점유율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잃었다는 점, (3) 특허권자가 침해 제품으로 인해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했다는 점, 또는 (4) 침해 제품으로 인해 특허권자의 명성과 브랜드 인지도가 저하되었다는 점.[8]

2 계수 – 기타 법률상 구제 수단의 불충분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법적 구제책의 적절성 문제는 서로 얽혀 있는데, 특허권자는 다음으로 다른 구제책(특히 금전적 손해배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하기에 불충분하다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9] 이러한 요인은 위에서 논의된 피해 유형들이 가변적이거나 불확실한 특성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려울 때 흔히 입증됩니다.[10]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피고에게 판매한 단 하나의 제품 손실이 특허권자의 다른 관련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고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예: 액세서리). 또 다른 예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정량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친구, 가족 또는 동료)에게 특허권자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1] 또 다른 예로, 특허권자가 피고의 침해로 인해 시장 점유율 손실을 입어 사업 전략을 변경해야 했던 경우, 그 피해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12] 피고가 금전 판결을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징수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중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침해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다른 구제 수단의 불충분성"이라는 요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13]

3 계수 – 어려움의 균형

세 번째 요소는 특허권자가 특허권자와 피고 사이의 어려움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금지 명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허권자와 피고의 규모, 제품 및 수익원의 차이를 근거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14] 예를 들어, 특허 기술이 피고보다 특허권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 손해 균형 측면에서 금지 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소규모 사업에서 특허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피고는 다양한 제품군에서 침해 제품 판매를 통해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5]

4 계수 – 공익

네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특허권자가 금지 명령이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공익" 요소는 특허권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금지 명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16] 예를 들어, 법원은 금지 명령이 이미 침해 제품을 구매한 피고의 고객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피고의 향후 침해 제품 판매에만 적용되는 경우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17] 하지만 침해 제품이 생명을 구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의약품 또는 의료기기).[18]

맺음말

이 블로그 게시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특허 침해를 입증하는 것은 법정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금전적 손해 배상은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지만, 침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금지 명령뿐입니다. 예방 미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은 이러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시장 지위와 사업 가치를 보호하는 강력한 구제 수단입니다.

 


[1] 35 USC § 284.

[2] 아이디를 참조하세요.

[3] Mentor Graphics Corp. 대 EVE-USA, Inc., 851 F.3d 1275, 1285 (Fed. Cir. 2017) (손실된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은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함).

[4] 애플 주식회사 대 삼성 전자 주식회사., 809 F.3d 633, 638 (Fed. Cir. 2015) (35 USC § 154(a)(1) 인용).

[5] eBay Inc. 대 MercExchange, LLC, 547 미국 388, 390 (2006).

[6]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룹니다. 영구 특허 침해가 입증된 후 소송이 종결되면 가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특정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 초기 단계에서 특허권자가 가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애플 주식회사를 참조하세요., 809 F.3d 639.

[8] Robert Bosch LLC 대 Pylon Mfg. Corp.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659 F.3d 1142, 1150–1155 (연방순회법원 2011);

Douglas Dynamics, LLC 대 Buyers Prods. Co., 717 F.3d 1336, 1344(Fed. Cir. 2013).

[9] ActiveVideo Networks, Inc.를 참조하십시오., 694 F.3d 1312, 1337 (연방순회법원 2012);

바이오래드랩스(Bio-Rad Labs., Inc.) 대 10X 지노믹스(10X Genomics Inc.) 소송, 967 F.3d 1353, 1378(Fed. Cir. 2020).

[10] 애플 주식회사를 참조하세요., 809 F.3d 645.

[11] 아이디를 참조하세요.

[12] i4i Ltd. P'ship 대 Microsoft Corp.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598 F.3d 831, 862(Fed. Cir. 2010).

[13] Robert Bosch LLC를 참조하십시오., 659 F.3d 1155.

[14] Acumed LLC 대 Stryker Corp.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551 F.3d 1323, 1329(Fed. Cir. 2008)

[15] i4i Ltd. P'ship을 참조하세요., 598 F.3d 862.

[16] 바이오래드랩스 주식회사, 967 F.3d 1379.

[17] i4i Ltd. P'ship., 598 F.3d 863.

[18] 애플 주식회사를 참조하세요., 809 F.3d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