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8일 기후변화 완화 시범 프로그램(CCMPP)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특허 보호 신청자들은 특정 "친환경" 특허 출원에 대해 비용 효율적인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를 위한 다른 선택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글은 미국 이외 지역의 다양한 관할권에서 "친환경"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 처리 방안을 살펴보는 연재 기사의 일부입니다.
중국에서 "친환경" 특허 출원의 신속 심사를 원하는 특허 출원인은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CNIPA)은 특허 심사 지침 제5부 제7장 8.2절 및 특허 우선 심사 행정 조치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특허 출원 또는 특허 재심사 사건에 대해 신속 심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적격 특허 출원/재심사 사례에는 "중국의 핵심 산업" 범위에 속하는 사례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와 "신에너지" 산업이 포함되고, 이는 녹색 기술 분야의 핵심 부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1]
적격 특허 출원은 (1) 녹색 기술 특허 분류 체계 및 (2) 전략적 신흥 산업 분류 및 국제 특허 분류 참조표(2021)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주요 국제 특허 분류(IPC) 번호를 갖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격 특허 출원의 기술적 주제는 앞서 언급된 문서의 주요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키워드와 엄격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 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인은 선행 기술 자료 또는 이용 가능한 디자인 정보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의 우선권 출원 국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속 심사 신청에는 공식적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적격 특허 출원에 대해 신속 심사가 승인되면, 첫 번째 심사 의견서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해당 출원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신속심사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종결되어야 합니다.[2]
또한, 출원인은 첫 번째 심사관 의견서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발명 출원의 경우 심사관 의견서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1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3]
또한 CNIPA는 (1) 출원에 자발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위에서 언급한 신속 심사 기한 이후에 사무국 조치에 대한 답변이 제출된 경우, (3) 출원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4) 심사 중에 출원이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으로 판명된 경우 신속 심사 프로그램에서 일반 심사 프로그램으로 출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4]
중국에서 PCT 국제 출원의 국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중국 국가특허청(CNIPA)에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해당 출원이 중국 국가특허청 명령 제76호 "특허 출원 우선심사 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위해 관할 지식재산국에서 날인 및 날인한 서류 형태의 출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 특허 출원은 중국의 특허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전 심사는 모든 성,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할시의 지방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에서 출원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전 검토 서비스입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CNIPA)의 신속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발명 특허의 승인 기간은 3~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 절차의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관련 보호 센터의 관할 구역에 등록된 중국 기업, 대학 또는 기타 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센터에 서류 제출을 완료했고, 불리한 지적 재산권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공동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법인이 최초 신청자여야 합니다.
-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는 차세대 정보 기술, 바이오 의학 및 첨단 장비 제조와 같이 보호 센터에서 승인한 지역 핵심 산업 범위 내에 속해야 합니다.
-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특허에 대한 신규 출원만 사전 심사를 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중국에 반입되는 PCT 출원, 분할 출원 및 기밀 심사 대상 사건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를 같은 날에 출원할 수 없으며, 예비 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출원인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식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신속한 특허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에게는 다른 관할권에서 우선권 심사를 받아 승인된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특허 심사 고속도로(PPH)를 통해 신속 심사를 진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PPH를 통한 신속 심사 신청에는 기술 분야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신규 특허 출원도 기술적 제약 없이 이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심사 프로그램과 달리 PPH는 발명 특허 출원에만 적용되며 우선권 국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PPH는 특허 청구항 범위 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청구항 범위가 좁아지거나 수정 사항이 허용된 우선권 출원 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절하다고 판명될 위험을 높입니다.
위의 옵션들을 비교해 보면, 특허심사단속제도(PPH)는 특허 등록 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청구범위 축소 가능성에 민감하지 않은 출원인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신속심사는 단기간에 답변을 완료할 수 있는 출원인이나, PPH 신청 기회를 놓쳤지만 신속심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에게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신속심사 프로그램(그리고 어느 정도는 PPH 프로그램)은 출원인에게 중국에서 특정 "친환경" 기술 특허에 대한 신속한 특허 보호를 비용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PCT 국내 단계 출원에 대한 중국의 우선권 심사 및 특허 사전 심사 절차는 특정 친환경 특허 출원의 신속 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상황에서는 중국에서 신속 심사를 통해 허가된 특허를 미국 특허청(USPTO)의 PPH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서 허가된 친환경 특허에 대한 미국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중국의 PPH 사례와 유사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scp/docs/expedited-examination-china.pdf
[2] ID입니다.
[3] ID입니다.
[4] ID입니다.
본 논문의 공동 저자:
- 쉬잉충 씨, 부총괄 매니저 겸 특허변호사 (작가 프로필 참조)
- 레레 쉬 변호사 (특허변호사 부서장) (작가 프로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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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마(Ying Ma) 씨, 지적재산권 컨설턴트:
학사 학위: 측정 및 제어 기술 및 계측, 톈진대학교
석사 학위: 물리학, 중국과학원대학교(UCAS).
잉 마(Ying Ma) 씨는 이전에 중국과학원 상하이 응용물리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상하이 방사광 가속기 시설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필립스에 입사하여 조명 사업부에서 조명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고, 필립스 리서치 아시아에서 자동차 공기 정화 제품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로 재직했습니다. 왓슨앤밴드에 합류한 이후로는 다년간 지적재산권(IP)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탐색, 특허 조기 경고 분석, 자유실시권(FTO) 분석 등 다수의 특허 분석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