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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유럽 통합특허재판소(UPC)에서 진행 가능한 특허 소송 옵션을 고려해 보십시오.

귀사는 미국 특허와 단일 효력을 갖는 유럽 특허를 보유한 성공적인 미국 기업입니다.  유럽의 경쟁업체가 귀사의 허가 없이 유럽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셨습니다.  귀하는 미국과 유럽 양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새로 설립된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시되었으며, 이 두 가지 선택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귀하께 제시된 바와 같이, ITC 조치는 미국으로의 침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 UPC 조치는 침해 제품의 제조 자체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몇 가지 있으시군요.

ITC란 무엇인가요?

1916년 의회에서 설립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준사법적 연방 기관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특허 포함)을 침해하는 수입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심사하는 것을 핵심 임무로 합니다.[1]  ITC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은 6명의 위원이 이끌게 됩니다.[2]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의 특허 소송은 1930년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조사 형태로 행정법 판사(ALJ) 앞에서 진행됩니다.[3]  지방 법원의 특허 소송과 유사하게, 행정법 판사(ALJ)가 사건을 배정받아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사건을 주재합니다.[4]  ITC 소송 절차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지만, ITC 소송은 당사자 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됩니다.[5]  또한, 불공정 수입 조사국(OUII)은 공익을 대변하는 소송 절차에 참여하는 또 다른 당사자입니다.[6]  국제재판소(ITC)에서의 재판은 행정법 판사(ALJ) 앞에서 진행되는 증거 심리로 구성됩니다.[7]  증거 심리는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8] 

특허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즉 행정법 판사가 문제의 제품이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으로의 침해 제품 수입을 막는 강력한 형태의 금지 명령 구제 조치입니다.[9]   이 입국 금지 명령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미국 입국항에서 시행합니다.[10]

UPC 코드란 무엇인가요?

2023년에 설립된 유럽 통합 특허 법원(UPC)은 현재 18개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이 참여하는 법원 시스템입니다.[11]  이러한 EU 회원국의 경우, 유럽 특허법원(UPC)은 일반 유럽 특허 및 단일 효력을 갖는 유럽 특허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집니다.[12]  이러한 사안에는 침해 소송, 비침해 확인 소송 및 유효성 이의 제기가 포함됩니다.[13]   

통일형법원의 1심 법원은 제1심 법원입니다.[14]  이 재판소는 유럽 전역에 걸쳐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15]  이 패널은 최대 3명의 법률 전문가 판사와 요청 시 1명의 기술 전문가 판사로 구성됩니다.[16]  기술적 자격을 갖춘 판사는 소송의 기술적 주제에 대한 자격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17]  패널 앞에서 구두 심리 형식의 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18]  구두 심리 기간은 하루입니다.[19]

특허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면 제1심 법원은 금지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구제는 ​​각 회원국이 집행합니다.[20]

ITC와 UPC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국제특허위원회(ITC)와 국제특허법원(UPC)의 가장 큰 공통점은 특허 소송 절차의 속도인데, 출원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사점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될 수 있는 금지명령 구제의 범위와 적용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침해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 명령을 금지명령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특허법원(UPC)에서 내려진 금지명령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침해 상품의 제조 및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ITC와 UPC 모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상세한 소장을 요구합니다.

ITC와 UP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TC와 UPC는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더라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UPC 소송은 1심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ITC에 접수된 불만 사항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공식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ITC 사건은 모두 워싱턴 DC 한 곳에 접수됩니다.  UPC 사건은 단일 관할 구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허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21]

ITC 특허 소송에서 주로 요구되는 구제책은 침해 상품의 수입을 막는 금지 명령 형태의 금지명령입니다.  ITC 명령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이라는 단일 기관에서만 집행합니다.  유럽연합 일반법원(UPC)의 금지명령은 각 EU 회원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또한, UPC 제1심법원은 금지명령 외에도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특허 침해 및 상표 침해, 영업 비밀 부정 사용과 같은 기타 불공정 수입 관행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지만, 통일특허법원(UPC)은 오로지 특허 침해 및 유효성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ITC 절차에서 OUII는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식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UPC는 ITC의 OUII에 상응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ITC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관련하여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UPC는 ITC의 국내 산업 요건에 상응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 시간

국제상업회의소(ITC)와 통일특허법전상재판소(UP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회사가 신속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침해를 저지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미국국제무역센터(USITC) 소개, USITC(2025년 10월 3일), https://www.usitc.gov/press_room/about_usitc.htm.

[2] Id.

[3] 제337조에 대하여미국 국제상업위원회(USITC, 2025년 10월 3일), https://www.usitc.gov/intellectual_property/about_section_337.htm

[4] 행정법 판사 약력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2025년 10월 3일), https://www.usitc.gov/alj_bios

[5] 크리스토퍼 T. 지르폴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재산권 소송(제337조) 소개미국 의회조사국(2022년 12월 21일),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PDF/IF12295/IF12295.1.pdf

[6] Id.

[7] 행정법 판사 약력, USITC(2025년 10월 3일), https://www.usitc.gov/alj_bios.

[8] 19 CFR 210.36(c)(“심리는 모든 합리적인 신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하고, 행정법 판사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9] 크리스토퍼 T. 지르폴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적재산권 소송(제337조) 소개, 의회조사국(2022년 12월 21일),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IF/PDF/IF12295/IF12295.1.pdf.

[10] Id.

[11] 통합 특허 법원, 법정 프레젠테이션 (2025년 10월 3일),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court/presentation.

[12] Id.

[13] id.

[14] 통합 특허 법원에 관한 협정, 통합 특허 법원 협정 제7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upc_documents/agreement-on-a-unified-patent-court.pdf

[15] Id.

[16] UPCA 제8조(5)항

[17] Id.

[18] 통합특허재판소 절차규칙, 서문 7(2022년 9월 1일),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sites/default/files/upc_documents/rop_en_25_july_2022_final_consolidated_published_on_website.pdf ("이 원칙에 따라, 침해 및 유효성 문제에 대한 1심 최종 구두 심리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복잡한 사건은 더 많은 시간과 절차적 단계를 필요로 하고, 단순한 사건은 더 적은 시간과 절차적 단계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9] 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제113조(1)항(2022년 9월 1일)("비례의 원칙 적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판장은 구두 심리를 하루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 UPCA 제82조.

[21] UPCA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