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항은 법정 범주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청구항 전체가 예외 조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적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MPEP)에서 명시한 사법적 예외 조항에는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이 포함됩니다.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발명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특허청(USPTO)은 청구항의 주제 적격성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과 안내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특허청 메모2025년 8월 4일, 특허 부국장 찰스 김은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ML) 관련 특허 출원을 주로 처리하는 세 곳의 기술 센터 심사관들에게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출원은 미국 특허법 35 USC § 101에 따른 특허 적격성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메모는 심사관들이 이러한 유형의 발명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기 사항과 설명을 제공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몇 가지 핵심 사항은 실무자와 기업이 특허 전략을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는 심사관들에게 계류 중인 청구항의 주제 적격성을 분석하기 전에 가장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메모는 추상적 아이디어의 하위 범주인 정신 과정(mental proces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메모는 심사관들에게 인간의 정신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청구항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신 과정 하위 범주를 확장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정신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공지능(AI)을 포함하는 청구항 제한 사항은 부적격한 "추상적 아이디어"의 정신 과정 하위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메모는 다음을 참조합니다. 예제 39 예제 47 미국 특허청(USPTO)에서 이전에 발표한 특허 적격성 예시를 바탕으로 정신적 과정 하위 그룹에 대한 명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시 39는 얼굴 인식을 위한 신경망 훈련의 컴퓨터 구현 방법에 관한 청구항을 분석합니다. 이 청구항은 디지털 얼굴 이미지 수집, 디지털 얼굴 이미지에 하나 이상의 변환 적용, 두 개의 훈련 세트 생성, 그리고 각 훈련 세트를 사용하여 신경망을 훈련하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예시는 청구항이 어떠한 수학적 개념, 정신적 과정 또는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적격성에 대한 사법적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러한 단계들은 인간의 사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없습니다. 이 설명문은 청구항이 "신경망 훈련"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학적 개념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청구항의 표현을 수학적 개념이나 정신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시예 47, 청구항 2는 인공신경망(ANN)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청구항은 연속적인 훈련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훈련 데이터를 이산화하여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역전파 알고리즘과 경사 하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ANN을 훈련하는 단계, 훈련된 ANN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에서 하나 이상의 이상치를 탐지하는 단계, 탐지된 이상치를 분석하여 이상치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이상치 데이터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청구항은 모든 단계가 정신적 과정 또는 수학적 계산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해당 의견서는 이 청구항이 역전파 알고리즘과 경사 하강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수학적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를 지적했다.
이 메모는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심사관이 수행해야 할 분석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심사관은 청구항 전체가 주장된 사법적 예외를 실질적인 응용 분야에 통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항의 추가적인 제한 사항 또는 제한 사항들의 조합이 사법적 예외를 의미 있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청구항은 적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관이 명세서를 참조하여 발명이 기술 또는 기술 분야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항이 공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구항은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야 하지만, 적격으로 간주되기 위해 개선 사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관은 또한 청구항의 요소들이 컴퓨터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메모는 청구항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청구항을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청구항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미국 특허법 제35조 101항에 따른 거절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메모는 심사관이 따라야 할 새로운 관행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항의 주제 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거절할 때 심사관이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좋은 개요를 제공하며, 기업들이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모는 특허 실무자들에게 명세서에 발명의 기술적 개선 사항과 실제 적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러한 개선 사항이 심사 대상 청구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미국 특허청(USPTO) 지침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법원 판사들은 적격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로 이러한 지침을 자주 인용하므로, 이 메모는 특허 적격성이 다투어지는 소송에서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