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 또는 귀하의 회사가 "우리가 특허 침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실용 특허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경쟁업체로부터 제품 판매를 막는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협박성 서한을 받았거나, 판매를 계속하려면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1] 어쩌면 당신은 구글 검색을 통해 당신의 제품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특허를 발견했거나, 심지어 당신의 제품과 비슷한 도면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허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미국 상표청(USTPO)에 당신의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했지만, 심사관이 이미 등록된 유사한 특허를 이유로 당신의 출원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특별한 법률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적절한 침해 분석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몇 가지 핵심 고려 사항과 피해야 할 함정을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특허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배경: 특허 부품 및 구성 요소
The 주장 특허 침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앞 페이지, 도면 및 설명 다음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GPS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저 L. 이스턴에게 1974년에 발급된 미국 특허 제3,789,409호를 살펴보겠습니다.[2] 이스턴의 '409 특허의 첫 페이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아래 발췌된 '409 특허 예시의 그림 1~3에 해당하는 도면 세트입니다.
도면 다음에는 발명에 대한 서면 설명을 담은 명세서가 온다. 서면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 또는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발명을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과정을 완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3] 이스턴의 '409 특허에 대한 명세서는 아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4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명세서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번호가 매겨진 "청구항"으로 끝맺습니다. 청구항의 목적은 발명자가 발명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확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4] 이스턴 씨가 '409 특허에서 자신의 발명품으로 간주한 내용은 아래에 발췌된 1~6번 청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적절한 침해 분석: 두 단계
다양한 특허 조항과 구성 요소를 고려할 때, 특허 침해 분석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5] 첫 번째 단계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미와 범위 청구 내용 중 일부—즉명세서 끝부분에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와 범위.[6] 이 과정을 "청구권 구성"이라고 합니다.[7]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하게 해석된 청구항과 침해 혐의를 받는 제품 또는 방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8]
3) 침해 분석 1단계: 청구권 건설
특허의 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타인의 실시를 막을 권리를 갖는 발명을 정의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9] 청구항 해석에서 청구항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발명 당시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줄여서 POSITA)가 이해했을 법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10]
A) 청구항들을 전체 특허의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POSITA가 청구항의 문구를 어떻게 이해했을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체 특허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11] 여기에는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에 특허 승인을 받기 위해 진행한 과정에 대한 서면 기록, 즉 "심사 과정 이력"이 포함됩니다.[12] 특허와 심사 이력은 함께 청구항 해석의 "내재적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특허 심사 과정이 발명자가 발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발명자가 심사 과정에서 발명 범위를 제한하여 청구 범위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좁아졌는지 여부를 보여줌으로써 청구항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발명자가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특별한 정의를 내린 경우, 청구항의 범위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좁아지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관계없이 발명자의 "어휘 선택"이 우선시됩니다.[13]
또 다른 예로, 청구항은 특정 용어를 명시하지 않고도 기능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구조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14] 이는 "수단-기능"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5] 이러한 경우, 청구항은 명세서에 개시된 구조(있는 경우)가 명시된 기능(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조)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이 "수단-기능"이라는 일반적인 징후는 청구항에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만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듈", "요소" 또는 "장치"와 같은 다른 "일시적" 단어들도 청구항을 "수단-기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16] 예를 들어, 청구항에 "GPS 좌표를 결정하는 모듈"이 명시되어 있고 명세서에 GPS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10단계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컴퓨터가 개시되어 있다면, 청구항 해석은 해당 청구항이 GPS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명세서의 10단계 알고리즘(또는 그에 상응하는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컴퓨터로 한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B) 특허 및 심사 이력 외의 증거를 배제하지 마십시오.
특허 및 심사 과정 이력 외의 증거, 즉 "외부 증거"는 청구항 해석을 위해 청구항의 의미와 범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17] 일반적인 외부 증거 유형에는 POSITAs(기술 전문가)와 발명가 본인의 증언, 기술 사전,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논문 등이 있습니다.[18]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19]
C) 제목, 초록, 도면 및 설명만을 따로 떼어놓고 집중하지 마십시오.
청구항을 해석할 때 특허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목, 초록, 도면, 설명과 같이 명확해 보이는 단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구항 해석에서 특허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적절한 분석은 특허 전체를 고려하여 청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제한된 특허 청구범위 외부에 기술된 특정 특징 또는 실시예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제목. 이스턴의 '409 특허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스턴의 '409 특허는 "위성 및 수동 거리 측정 기술을 이용한 항법 시스템"이라는 제목입니다(아래 예외 참조).
하지만 타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성과 수동 거리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항법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특허의 청구 범위를 침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0] 반대로, 제목 하지 않습니다 즉, 위성 기반 항법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음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활동적인 (수동적 거리 측정 대신) 거리 측정 회피하다 침해. 예를 들어, 실제 특허 청구 범위는 기술에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1]
라이트닝 토크 주제 및 연사 소개. 이스턴의 '409 특허에는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요약문도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해석의 일환으로 청구된 발명의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의 초록을 참고할 수 있지만,[22] 주장을 해석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입니다. 만 본 초록은 청구된 발명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 초록의 목적은 "미국 특허청과 일반 대중이 간략한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요지 기술적 공개.”[23]
도면특허 도면은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24] 예를 들어, 이스턴의 '409 특허에는 "발명의 투시도"라고 설명하는 그림 1(아래 발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5] 이 그림은 위성 12호와 16호, 우주선 10호, 그리고 지구를 보여주며, 위치 14를 나타내는 첫 번째 선과 위치 18을 나타내는 두 번째 선이 교차합니다.[26] 하지만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위치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두 개의 위성과 우주선이 있는 모든 시스템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림 1 하지 않습니다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삼 위성—또는 두 위성을 다음 위치에 배치하는 것 다른 위치 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도면이 도면에 묘사된 특정 형상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7]
서면 설명발명품의 제조 및 사용 방법과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서면 설명 자체도 특허 청구 범위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28] 이는 서면 설명에 발명의 단일 실시예(또는 버전)만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9]
4) 침해 분석 2단계: 해석된 청구항과 문제의 제품 또는 방법을 비교
침해 분석을 완료하는 핵심은 각 특허 청구항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해석된 바와 같이피고 제품 또는 방법에 관하여.
A) 문제의 제품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각 요소(또는 실질적 등가물)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십시오.
적절한 침해 분석은 문제의 제품 또는 방법이 다음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매주 특허 발명의 청구된 요소 또는 청구된 모든 요소의 등가물.[30] 이것은 "모든 원소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31]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려면 해당 청구항이 실제로 침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에 20개의 청구항이 있더라도, 단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서만 "모든 요소 충족 규칙"이 적용되더라도 침해가 성립합니다.
B) “동등성의 원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청구항에 명시된 모든 청구항이 해석된 대로 문제의 제품 또는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문자 그대로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32] 하지만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서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 제한 사항을 전제로, 해당 원칙은 문제의 제품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각 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34]
C)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직접 침해란 미국 내에서 특허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거나 특허 발명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35]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 간접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6] (1) 해당 구성 요소가 청구된 발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2) 해당 구성 요소가 특허 침해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개조되었음을 알고 있고, (3) 해당 구성 요소가 실질적인 비침해 용도에 적합한 주요 품목이나 상업 상품이 아닌 경우 미국 내에서 특허 청구의 구성 요소를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이 블로그 게시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실용 특허 침해 분석은 단순히 "내 제품이 이 특허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가?"라고 묻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실용 특허 침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신중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게시글이 유용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를 바라지만, 잠재적인 침해 문제에 직면한 분들은 특허 침해 문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법률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침해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분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타당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적절한 분석을 통해 애초에 침해 위험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제품을 재설계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 특허 소송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은 Harness IP가 최근 게시한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2024년 9월 26일), 다음에서 이용 가능: https://www.harnessip.com/blog/2024/09/26/intellectual-property-litigation/특허 침해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Harness IP가 최근 게시한 "특허 침해 관련 정보"라는 제목의 글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을 때 서면으로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7가지 (2024년 11월 19일), 다음에서 이용 가능: https://www.harnessip.com/blog/2024/11/19/when-accused-of-patent-infringement/[조슬린 - 이 각주에 대해서는 위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2] 패리, GPS의 아버지이자 위성 원격 측정 및 시간 측정의 선구자인 그가 국립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미국 해군 연구소 (2012년 3월 30일) https://www.nrl.navy.mil/Media/News/Article/2578456/father-of-gps-and-pioneer-of-satellite-telemetry-and-timing-inducted-into-natio/.
[3] 35 USC § 112(a).
[4] 미국법전 제35조 § 112(b).
[5] Markman 대 Westview Instruments, Inc., 52 F.3d 967, 976(Fed. Cir. 1995).
[6] ID입니다.
[7] ID입니다.
[8] ID입니다.
[9] Phillips 대 AWH Corp., 415 F.3d 1303, 1312 (Fed. Cir. 2005) ("특허의 청구항이 특허권자가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명을 정의한다는 것은 특허법의 '근본 원칙'이다."라고 정리됨).
[10] ID입니다. 1326에서.
[11] ID입니다.
[12] ID입니다. 1317쪽에서 ("심사 이력은 특허청 앞에서 진행된 절차의 전체 기록으로 구성되며 특허 심사 중에 인용된 선행 기술을 포함합니다. 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심사 이력은 특허청과 발명가가 특허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Markman도 참조하십시오., 52 F.3d at 985 (“발명가가 자신의 특허 발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특허청의 허가 후 청구범위의 최종 범위가 무엇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13] 필립스를 보세요, 415 F.3d 1316.
[14] Dyfan, LLC 대 Target Corp. 참조, 28 F.4th 1360, 1365 (연방순회법원 2022).
[15] Williamson v. Citrix Online, LLC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792 F.3d 1339, 1347(Fed. Cir. 2015).
[16] 예를 들어, 신분증. 1349에서.
[17] 필립스를 보세요, 415 F.3d 1317.
[18] 아이디를 참조하세요. 1318에서.
[19] 아이디를 참조하세요.
[20] 예를 들어, 피트니 보우스 주식회사 대 휴렛팩커드 주식회사, 182 F.3d 1298, 1312 (Fed. Cir. 1999) (“우리는 특허 제목에서 청구항에 제한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21] Intamin, Ltd. v. Magnetar Techs., Corp.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483 F.3d 1328, 1337 (Fed. Cir. 2007) ("특허권자는 서로 다른 실시예를 포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2] 힐롬 주식회사 대 키네틱 컨셉츠 주식회사, 209 F.3d 1337, 1341 n.* (Fed. Cir. 2000) (“우리는 발명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종종 초록을 살펴보았습니다.”)
[23] 37 CFR 172(b) (강조 추가).
[24] 예를 들어, Anchor Wall Sys. v. Rockwood Retaining Walls, 340 F.3d 1298, 1306-07 (Fed. Cir. 2003)
[25] 미국 특허 제3,789,409호 2:11.
[26] ID입니다. 2시 30분부터 44분까지.
[27] 앵커 월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340 F.3d 1307; 참조 또한 MBO Labs., Inc. v. Becton, Dickinson & Co., 474 F.3d 1323, 1333 (Fed. Cir. 2007) (“특허 범위는 도면에 있는 것과 유사한 발명품으로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8] 마크먼, 52 F.3d at 980 ("명세서 자체의 서면 설명 부분은 배제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청구항의 기능이자 목적입니다.")
[29] 필립스, 415 F.3d at 1323 (“우리는 특허가 단일 실시예만을 기술하는 경우 특허의 청구범위가 해당 실시예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30] Kustom Signals, Inc. 대 Applied Concepts, Inc.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264 F.3d 1326, 1333(Fed. Cir. 2001).
[31] ID입니다.
[32] Advanced Steel Recovery, LLC 대 X-Body Equip., Inc., 808 F.3d 1313, 1319(Fed. Cir. 2015).
[33] Id.
[34] AquaTex Indus. v. Techniche Sols. 참조., 479 F.3d 1320, 1326(Fed. Cir. 2007)
[35] 이는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고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35 USC § 271(a).
[36] 35 USC 271(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