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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이 인공지능 기반 발명에 대한 발명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이 발표했습니다. 발명가 지도 2024년 2월 12일,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발명자 목록에 AI 시스템을 등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연방항소법원이 AI 시스템은 발명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탈러 대 비달, 43 F.4th 1207 (Fed. Cir. 2022) 및 본 발표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발명에 대한 인간 발명자 자격에 관한 미해결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특허청(USPTO) 지침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개발된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간 발명가가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청구된 발명을 창출하는 데 "도구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도 특허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인간 발명가의 상당한 기여 요건은 특허 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적용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 발명가의 "중요한 기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데, 미국 특허청(USPTO)은 공동 발명가에 관한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유용한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판누 요인(에서) Pannu 대 Iolab Corp.(155 F.3d 1344 (Fed. Cir. 1998)). 미국 특허청(USTPO)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여가 특허성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상황과 발명에 대한 중요한 기여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만 나오고 인간 발명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에 문제만 제시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을 단순히 인식하고 감상하는 것, 그 이상의 수정이나 개발은 하지 않는 것.
  • 발명품 제작에 사용된 AI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

상당한 기여 인간 발명가가 만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시스템에 특정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사람.
  •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 구축 또는 훈련시키는 사람.
  • 인공지능 시스템의 출력물을 받아들여 그 출력물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더욱 발전시키거나 수정하여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인간 발명가의 "중요한 기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호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출원인과 특허 실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발명에 대한 출원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출원 시에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특정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특화되거나 통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청구된 발명에 대한 인간 발명가의 중요한 기여를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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