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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세이프 하버에 USPTO 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규칙

2023년 7월 17일부터 부정적인 PTA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개정된 37 CFR 1.704(d)에는 사무국 양식 PTO/SB/133과 적절한 문서 코드(PTA.IDS)의 사용을 요구하는 새로운 단락 (d)(3)이 포함됩니다. 양식 PTO/SB/133에 대해 문서 코드 PTA.IDS를 사용하는 것은 출원인이 양식의 텍스트를 변경하지 않고 PTO/SB/133을 제출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안전항구”

현재 37 CFR 1.704(d)는 (1) 정보 공개 진술서(IDS)만 포함하는 제출 또는 (2) IDS 외에 추가 제출 없이 계속 심사 요청(RCE)을 제출하는 경우 37 CFR 1.704(d)(1)에 따른 필수 진술서가 첨부되면 "안전 항구"를 제공합니다. 필수 진술서가 첨부되면 이러한 제출은 특허 기간 조정(PTA)의 감소를 초래하는 출원 지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37 CFR 1.704(d)에는 출원인이 적절한 문서 코드(PTA.IDS)를 사용하여 사무국 양식 PTO/SB/133을 통해 필요한 "안전 항구"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단락 (d)(3)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양식과 문서 코드를 사용하면 사무국의 PTA 컴퓨터 프로그램이 37 CFR 1.704(d)(1)에 따른 필수 안전 항구 진술서가 출원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PTA 재심의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사무국 양식이나 문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37 CFR 1.704(d)(1)에 따라 자신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청자는 PTA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IDS가 신청자 지연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PTA 재심사 요청(37 CFR(§ 1.705(b)))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관보 공지에 따르면 신청자가 30일 이내에 IDS를 제출했지만 안전항구 진술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안전항구 진술과 함께 PTA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37 CFR 1.183에 따라 규칙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이 PTA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진술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멀리 걸릴

PTO/SB/133 양식과 적절한 문서 코드(PTA.IDS)를 사용하여 "안전 항구(safe harbor)"를 적용하면 특허청의 전산 프로그램이 이를 안전 항구로 인식하여 출원 지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PTO/SB/133 양식을 사용하면 추후 특허 출원 허가(PTA)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PTA에 대해 우려하는 출원인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특허청의 PTA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