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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종종 중요한 쟁점은 청구항에 명시된 구성 요소가 몇 개나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또는 An

일반적으로 "a" 또는 "an"은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KCJ Corp. 대 Kinetic Concepts, Inc.223 F.3d 1351 (Fed. Cir. 2000)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특허 용어에서 부정관사 "a" 또는 "an"은 "comprising"이라는 전환구가 포함된 개방형 청구항에서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청구항이 요소의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정관사 "a"는 특허권자가 해당 정관사를 한정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나타내는 드문 경우에만 단수형으로 해석됩니다. … 이러한 관례에 따라, 청구항의 한정어 "a"는 그 자체로 적어도 하나를 요구합니다.

또한 참조하세요  볼드윈 그래픽 시스템즈 주식회사 대 시버트 주식회사, 512 F.3d 1338(Fed. Cir. 2008).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a" 또는 "an"이 "단 하나"를 의미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라리 대 리, 656 F.3d 1331 (Fed. Cir. 2011) 및 Insituform Techs., Inc. 대 CAT Contr., Inc. 99 F.3d 1098, 1106 (연방순회법원 1996).

신중한 특허 검사는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해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명세서에 정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천 건의 특허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a", "an" 또는 "the"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위젯은 하나의 위젯 또는 여러 개의 위젯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조하십시오.미국 특허 번호 1082263.9
  2.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a" 또는 "an"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조하십시오.미국 특허 번호 10525082.
  3. 달리 명시되지 않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a" 또는 "an"은 "적어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미국 특허 번호 10546223.
  4.  본 문서에서 "a" 또는 "an"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적어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미국 특허 번호 7465758.
  5.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a" 또는 "an"은 달리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적어도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미국 특허 번호 11275080.
  6. 본 문서에서 "a" 또는 "an"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미국 특허 번호 9540312.

정의의 문제점은 검사가 기소 시점까지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 예시에서 정의 #1과 #2는 사실상 정의라기보다는 가능한 의미를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정의 #3은 선호하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 #4~#6은 "지시"나 "명시"가 있을 때에만 대체되는 정의를 제공합니다.

요소를 설명하고 주장할 때 "하나" 또는 "적어도 하나"라고 명시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OR

단순한 단어 "또는"은 여러 가지 모순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또는"이 배타적인 선택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 또는 B"는 A이고 B는 아니라는 의미이거나, B이고 A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Kustom Signals, Inc. 대 Applied Concepts, 264 F.3d. 1326 (Fed. Cir. 2001). 다른 맥락에서 "또는"은 비배타적인 대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 또는 B"는 단순히 A, A와 B, 또는 단순히 B를 의미합니다. Brown v. 3M, 265 F.3d 1349 (Fed. Cir. 2001).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의는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1.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또는"이라는 용어는 논리적으로 포괄적인 "또는"을 의미하며, 논리적으로 배타적인 "또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논리 구문("A 또는 B인 경우")은 A가 존재할 때, B가 존재할 때, 또는 A와 B가 모두 존재할 때 모두 만족됩니다(반대로, 논리적으로 배타적인 "또는"의 경우 A와 B가 모두 존재할 때 "만약"이라는 명제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번호 9747910.
  2.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또는"은 "포괄적으로 또는"을 의미하며, 즉 여러 요소 또는 요소 목록에서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지만 둘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타적으로 또는"은 여러 요소 또는 요소 목록에서 정확히 하나의 요소만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미국 특허 번호 10639598.

위의 예시는 포괄적인 "또는"의 정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또는"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템플릿도 제공합니다.

또는, 신중한 검사는 명세서와 청구항에서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포괄적인 "또는"에 대해서는 "A 및/또는 B"로, 배타적인 "또는"에 대해서는 "A 또는 B 중 하나"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Audiencegain과

"그리고"라는 표현은 특허권자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Super Guide Corp. 대 DirecTV Enters., Inc. 358 F.3d 870, 885-86 (Fed. Cir. 2004) 사건에서 특허권자와 침해 혐의자는 청구항의 제한어인 "저장을 위한 첫 번째 수단"에서 "그리고"의 효과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적어도 하나 원하는 프로그램 시작 시간, 원하는 프로그램 종료 시간, 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원하는 프로그램 유형.” 특허권자는 이 문구가 네 가지 목록 범주 중 적어도 하나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문구가 나열된 네 가지 범주 각각에서 적어도 하나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며, “적어도 하나”라는 문구가 일련의 기준 범주 앞에 나오고, 특허권자가 기준 범주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리고”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연결어 목록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William Strunk, Jr. & EB White 사건을 인용했습니다. 스타일의 요소 27 (4판, 2000). TTAB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Ex 파트 J, 항소 2016-008290 2페이지 (PTAB 2017년 3월 22일).

따라서 목록을 작성할 때 신중한 검사는 목록에 "그리고" 또는 "또는"을 사용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또는”

"또는"과 "그리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리고/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언급했듯이, "그리고/또는"은 법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판사들은 이를 "기이한 유행", "정확성을 파괴하는 기호", "무의미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Ex Parte Gross 사건(출원번호 11/565,411)에서 심사관은 "그리고/또는"의 사용을 이유로 청구항 1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PTAB)은 이를 뒤집고 "A 및/또는 B"가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는 A 단독, B 단독, 또는 A와 B의 조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심판원은 "바람직한 표현"은 "A와 B 중 적어도 하나"와 같이 더 간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 원칙주의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의도한 청구 범위를 얻기 위해서는 "및/또는"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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