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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서 시연된 기능성 의료기기가 AIA 102(b) 이전 규정의 판매 개시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Minerva Surgical, Inc. 대 Hologic, Inc. 사건에서, [2021-2246](2023년 2월 15일), 연방 항소법원은 자궁내막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위한 수술 기기에 관한 미국 특허 제9,186,208호의 주장된 청구항이 AIA 이전 35 USC § 102(b)의 공공 사용 금지 조항에 따라 예상되었다는 요약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우선 특허 기술이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는 중요한 날짜 이전에 미네르바가 AAAGL 2009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15개의 장치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AAAGL은 발명자 중 한 명이 "업계의 슈퍼볼"이라고 부른 업계 관련 행사였습니다. 미네르바는 며칠에 걸쳐 부스를 설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미팅을 갖고, 기술 프레젠테이션과 브로셔를 통해 이 장치들을 공개했습니다. 행사의 상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는 어떠한 기밀 유지 의무도 없이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발명이 발명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한, 제약 또는 기밀 유지 의무 없이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해당 발명품은 공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그 후 해당 기술이 공개적으로 사용되던 당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허 출원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Minerva는 청구된 기술을 설명하는 작동 프로토타입과 기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 출원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1) 중요한 날짜 이전에 실시되었거나, (2) 중요한 날짜 이전에 발명자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인 도면이나 기타 발명 설명을 준비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미네르바는 AAGL 2009에서 해당 발명품이 공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네르바는 해당 장치를 "단순히 전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며, 해당 장치가 실제로는 투명한 자궁 모형을 사용하여 시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미네르바가 근거로 제시한 모션리스 키보드 사건과 본 사건을 구별했는데, 모션리스 키보드 사건은 청구된 기술에 대한 공개 없이 장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으며, 미네르바의 공개는 모션리스 키보드 사건의 공개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미네르바는 청구된 발명에 대한 공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대중이 실제로 장치를 만져볼 필요는 없으며, 대중이 발명품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AGL 2009에서 수집된 피드백을 보면 미네르바는 기술에 정통한 사람들이 발명품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네르바가 나중에 특허를 출원하려 했던 기술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미네르바는 여전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발명품이 "특허 출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1) Minerva는 발명을 실제로 구현했고 (2) Minerva는 발명을 설명하는 실행 가능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무효에 대한 약식 판결을 내린 것은 옳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실적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주장된 청구가 선행 기술에 의해 예상되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 102(b)의 공공 사용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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