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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은 디자인 특허의 범위를 넓히지만, 이는 터무니없다

2021년 9월 14일, 애니메이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디스플레이 화면 부분에 관한 디자인 특허인 미국 특허 번호 D930702가 Wepay Global Payments LLC에 발급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특허는 두 가지 실시예를 포함하며, 첫 번째 실시예는 그림 1과 그림 2로 구성됩니다.

미국 특허 번호 D930702의 디자인 특허 삽화로, QR 코드를 점선 상자로 표시한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시예는 그림 3~5로 구성된다.

미국 특허 번호 D930702의 디자인 특허 삽화로, 점선 상자와 원, 그리고 $0.00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허가 발행된 지 몇 주 만에 위페이는 PNC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후, 위페이는 페이팔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에는 애플(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6:22-cv-00223), 아마존(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1:22-cv-01061), 테슬라(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월마트(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1:22-cv-01062), 맥도날드(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사건번호 1:22-cv-01064)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 문서에 점선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림 1과 그림 3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QR 코드 찾기 패턴이 있는 화면으로, QR 코드의 세 모서리에 있는 세 개의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2와 5는 이를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어떤 화면에는 "$0.00"이라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그림 4는 이상하게도 이 부분을 다룹니다. 어떤 화면이든, 콘텐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QR 코드는 1994년부터 존재해 왔고, 달러 기호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8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2020년 9월 3일 '702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러한 패턴이 앱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Wepay는 '702 조항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살펴보면, 

미국 특허 번호 D930702에 대한 디자인 특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QR 코드와 QR 코드 판독기를 나타내는 점선 상자를 보여줍니다.

  • Wepay는 그림 3이 화면 어디에든 QR 아이콘이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특허 번호 D930702의 디자인 특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점선 원과 결제 화면을 보여줍니다.

  • Wepay는 그림 4가 모든 화면에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특허 번호 D930702의 디자인 특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점선과 결제 화면을 보여줍니다.

  • Wepay는 그림 5가 "$0.00"이라는 텍스트가 있는 모든 화면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QR 코드의 세 개의 정사각형이나 달러 기호, 또는 숫자 0이 장식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현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 특허 출원 이전에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따라서 특허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 측의 막대한 자원을 고려할 때, 이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들이 그 과정에서 디자인 특허 제도를 파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