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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에 대한 적절한 청구항 해석은 반드시 그 구성 요소들의 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In 인텔 대 퀄컴 소송[2020-1664](2021년 12월 28일),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8,229,043호의 원래 이의가 제기된 청구항에 대한 최종 서면 결정을 확정했지만 대체 청구항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먼저 '043 특허 청구항 17, 19, 21에 있는 "무선 주파수 입력 신호"라는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인텔은 해당 용어를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퀄컴은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주변 청구항의 내용이나 특허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문구를 분해하여 단순히 각 부분의 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주변 문맥이 특허심판원이 채택한 퀄컴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관련 당사자에게 "무선 주파수 입력 신호"는 기기 전체에 입력되는 신호를 의미하며, (인텔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구성 요소에 입력되는 모든 무선 주파수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언어적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세서가 특허심판원의 해석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요컨대 인텔의 해석이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퀄컴의 해석이 실제 기록에서 "무선 주파수 입력 신호"의 사용 양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결론짓고 이를 확정했습니다.

명백성 여부에 관하여 연방 항소법원은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대체 청구항 27, 28 및 31을 얻기 위해 선행 기술을 결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참고 문헌들을 결합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사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기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근거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나 매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질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