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트랙셀 테크놀로지스 유한회사 대 스프린트 커뮤니케이션즈 유한회사, [2020-1852, 2020-1854] (2021년 10월 12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청구항 해석에 동의했으며, 그 해석에 따라 Traxcell은 침해에 관한 실질적인 사실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Traxcell의 여러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선 장치와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개선하기 위해 "교정 조치"를 수행하는 자체 최적화 네트워크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번호 8,977,284, 9,510,320, 9,642,024 및 9,549,388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상기 무선탑으로부터 상기 성능 데이터 및 해당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무선탑의 무선 주파수 신호를 수정하는 수단"이라는 청구항의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것이 수단-기능 청구항이며, 이에 상응하는 구조는 명세서에 명시된 알고리즘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Traxcell은 Sprint의 문제 기술이 기능-방식-결과 테스트에 따라 공개된 구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Traxcell이 Sprint의 문제 기술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Traxcell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명세서에 명시된 구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를 포함하는 "매우 상세한" 알고리즘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트랙셀은 해당 구조의 상당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트랙셀은 합리적인 배심원이 문제의 구조가 공개된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치”라는 제한 사항도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위치”란 “단순히 격자형 패턴 내의 한 위치가 아닌 위치”를 의미한다는 데 동의했고, 지방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따라 Traxell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Traxell은 사후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Traxell이 이미 이에 동의했으므로, 입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프린트의 침해와 관련하여, 모든 독립 청구항은 무선 장치의 "위치" 정보를 전송, 수신, 생성, 저장 또는 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법원은 트랙셀이 문제의 기술들이 법원이 해석하는 "위치" 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고, 연방 항소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에릭슨의 침해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문제의 기술이 "기지국으로부터 장치까지의 거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는 트랙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도 이는 위치 정보가 아니라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정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컴퓨터”와 “컴퓨터”라는 제한 사항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단일 컴퓨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Traxell이 해당 제한 사항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고, 연방 항소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Traxell이 이러한 결론적인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거로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raxell은 지방법원이 무시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Traxell의 주장이 “전문 용어로 가득 찬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수많은 인용 각주에 불과하며,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Traxell의 주장이 “너무 불명확하고 결론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Traxell이 수많은 문서를 인용했지만, 그 문서들이 어떻게 침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raxell은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Traxcell의 나머지 특허 침해 주장은 균등론에 근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Traxcell이 해당 특허 출원 과정에서 여러 컴퓨터 균등물을 제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구항 1의 불명확성에 대해 살펴보면, '284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불명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적어도 하나의 해당 무선 장치”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선 장치”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부족합니다.
- 청구항의 수단-기능 제한에 대한 명세서에 적절한 뒷받침 구조가 부족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명세서에 적절한 뒷받침 구조가 부족하여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단-기능 청구항은 명세서에 청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명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트랙셀은 알고리즘을 제시했지만, 지방법원은 트랙셀의 설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단순히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무선 장치"라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없이 청구항이 불명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88 특허 침해와 관련하여, 청구항에서는 장치의 위치가 (1) 네트워크에서 결정되고, (2) 장치에 전달되고, (3) 내비게이션 정보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방법원은 트랙셀이 기기의 위치가 네트워크에 의해 파악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연방항소법원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트랙셀은 네트워크가 기기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터 청구에 필요한 네트워크로부터. 네트워크 자체가 위치를 파악하고 전송하는 것입니다. 위치 해당 장치에 대해서만 연방 항소법원은 트랙셀이 광범위하고 단정적인 산발적 주장 외에는 네트워크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