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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이고 확립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미흡한 증거는 기업 계열사에 대한 관할권 부재를 드러낸다

In Andra Group, LP 대 Victoria's Secret Stores, LLC[2020-2009] (2021년 8월 3일), 연방 항소법원은 28 USC § 1400(b)에 따라 부적절한 관할로 인해 3명의 피고인을 기각한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Andra는 웹페이지에 기사를 표시하는 기술, 특히 썸네일에 고유한 특징을 적용하고 해당 썸네일을 "마스터 디스플레이 필드"에 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미국 특허 제8,078,498호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가 워싱턴 D.C.에서 침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고, 관련 피고들도 워싱턴 D.C.에 정기적이고 확립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권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각 피고가 델라웨어 주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특허 소송 관할권의 목적상 어떤 피고도 텍사스 주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관할권을 확립하려면 Andra는 각 피고가 침해 행위를 저질렀고 텍사스 동부 지역에 정기적이고 확립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는 워싱턴 D.C.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지만, 다른 피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라는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의 직원들이 관련 피고들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관련 피고들이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의 사업장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의 매장들이 관련 기업들의 "정기적이고 확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빅토리아 시크릿 매장과 관련 기업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안드라가 주장한 사실들 중 어느 것도 매장 직원들이 다른 피고들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안드라의 비준 이론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은 "관련 기업들이 기업 독립성을 유지하는 경우, 한 기업의 사업장이 관할권 목적상 다른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 항소법원은 기업들이 일부 측면에서 협력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준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와 관련 피고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관련 요소 또는 속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결과, 연방 항소법원은 안드라가 관련 법인들이 빅토리아 시크릿 스토어 매장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워싱턴 D.C.에 정기적이고 확립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연방 항소법원은 워싱턴 D.C.에 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았고 관련 법인의 위치를 ​​자신들의 위치로 승인하지 않은 관련 법인들에 대한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