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유 대 애플, 주식회사 [2020-1760, 2020-1803] (2021년 6월 11일), 연방 항소 법원은 다중 렌즈를 사용하는 다중 센서에 관한 미국 특허 제611,289호의 주장된 청구항이 35 USC § 101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FRCP 규칙 12(b)(6)에 따라 지방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청구된 청구항들이 "두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향상시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은 청구된 요소들이 잘 알려져 있고, 일상적이며,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구된 청구항들이 발명적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항의 문구와 명세서를 고려할 때, 청구항 1은 "관련 기술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이며 일반적인 공정 및 기계를 단순히 언급하는 결과 또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결과적으로 '향상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카메라 구성 요소, 즉 두 개의 이미지 센서, 두 개의 렌즈,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회로, 이미지 메모리 및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서만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기본 기능만 수행하며 매우 일반적인 수준으로 설명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 명세서 작성자의 말을 다소 불공평하게 이용하여 청구항의 운명을 결정지었는데, 명세서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 언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가 [높은] 비용 없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라고 주장하며, "주장된 것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환경일 뿐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해당 청구가 개선된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기계각주에서 "장치가 '유형의 시스템(§ 101 용어로 '기계')'인지 여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Alice, 573 US at 224; In re TLI Commc'ns, 823 F.3d at 611 참조('구체적이고 유형의 구성 요소를 명시하는 모든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한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명세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핵심은 추상적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청구범위의 광범위한 내용과 명세서에 기술된 특정 구성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Yu가 지적한 명세서 내용과 청구항 1의 범위 사이의 불일치는 청구된 진보의 초점이 명세서에서 논의된 특정 구성이 아니라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2단계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항 1이 청구된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변환하기에 충분한 발명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청구항 1이 매우 일반적인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위해 잘 알려져 있고 일상적이며 관습적인 구성 요소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Yu의 비관습적 구조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청구항 1이 새로운 주제를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허 적격성을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