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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참고자료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려할 만한 유일한 자료는 아닙니다.

In 벡톤, 디킨슨 앤 컴퍼니 대 백스터 코퍼레이션 (잉글우드)[2020-1937] (2021년 5월 28일),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8,554,579호의 특정 청구항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579 특허는 환자 맞춤형 복용량을 준비하는 시스템과, 접수된 각 약품 주문과 관련된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원격지로 전송하여 약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 원격 약국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해당 기술이 검증 단계를 개시했는지 여부였습니다. Baxter는 특허심판원(PTAB)에 해당 기술이 검증 단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심판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선행 기술의 맥락에서 "~일 수 있다"는 것은 "가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문헌을 검토한 결과, 연방항소법원은 그 목적이 검증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검증 단계를 충족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이 특정 단계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작업자가 강조 표시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포함된 대화형 화면을 요구하는 강조 표시 제한 사항을 개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참고 문헌 중 하나가 약국 맥락에서 강조 표시를 가르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이 통상의 기술자가 "관련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유일한 자료로 해당 참고 문헌을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란 보통의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자동 기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항소법원은 Baxter가 여기서 부수적 고려 사항에 대한 미약한 입증이 선행 기술에 근거한 자명성 입증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 있게 펼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