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뉴 비전 게이밍 앤 디벨롭먼트(주) 대 SG 게이밍(주), [2020-1399, 2020-1400] (2021년 5월 13일)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7,451,987호 및 제7,325,806호와 제안된 대체 청구항이 미국 특허법 제35조 101항에 따라 특허 부적격이라는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하였다. 관절염.
연방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절염 이사회 최종 서면 결정 이후, 그리고 뉴 비전이 이사회 재심을 요청한 이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뉴 비전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관절염 법원에 제출한 첫 번째 소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뉴먼 판사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관절염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법원이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의 관할 법원 선택 조항을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 당사자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네바다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따라서 뉴먼 판사는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원(PTAB) 대신 네바다 법원을 선택한다면 파기환송 후 새로운 PTAB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없으므로 관할 법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뉴먼 판사는 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관절염그녀는 재판 관할권 선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에 대해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