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가능성의 첫 번째 요건 중 하나는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에 명시된 실용성 요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유용 이 조항의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 기계, 제조품 또는 물질 조성물, 또는 그 새롭고 유용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은 쓸모가 없으므로, 짧고도 정확한 대답은 "아니요, 작동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입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작동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발행해서는 안 되지만, 작동하지 않는 기술을 항상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만약 공개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면, 심사관은 35 USC 112(a)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부할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서면 설명과 발명의 제조 및 사용 방법과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관이 의심을 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작동 모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발명의 여러 부분을 유리하게 전시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모형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 USC 114.
예를 들어, 신청자가 특이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심사관에게 힌트를 줄 경우, 미국 특허청(USPTO)은 해당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인이 자신의 공개 내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는 데 협조적인 것은 아니며,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특허가 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6,362,718호인 "무동 전자기 발전기"는 "움직이는 부품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기 발전기, 특히 작동 시 외부 입력 전력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특허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415/916영구 운동 장치와 관련된 이 분야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공개된 출원 239건 외에도 등록된 특허가 27건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술에 특허를 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보다 "왜 특허를 내고 싶나요?"라는 질문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지만, 특허의 궁극적인 목표가 항상 특허권 행사만은 아닙니다. 특허가 발급되면 공개된 기술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 되며, 이러한 보증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된 특허는 공개된 내용이 신규하고 자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할 뿐, 기술 자체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