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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자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가 아니라 적절한 증거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In 애플 주식회사 대 VOIP-PAL.com 주식회사[2018-1456, 2018-1457] (2020년 9월 25일) 판결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8,542,815호 및 제9,179,005호의 청구항이 명백성으로 인해 무효가 아니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연방 항소법원은 VOIP-PAL에 대한 PTAB의 제재 조치도 확정했습니다.

'815 및 '005 특허는 발명 분야를 "IP 기반 음성 통신 및 라우팅 및 청구 방법 및 장치"로 설명하며, 공용 네트워크와 사설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 간 라우팅 통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법원이 특허 불가능한 주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한 18개 청구항에 대해서는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15개 청구항에 대해서는 애플의 무의미 주장을 기각하고 비자명성 판단의 타당성을 심리했습니다.

애플은 위원회가 VOIP-Pal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절차법(APA)과 적법절차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의사소통. 이사회의 조치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검토했으며, 제재에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1. 해당 제재는 명백히 부당하거나 자의적이거나 터무니없습니다.
  2. 해당 제재는 법률에 대한 잘못된 결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3. 이번 제재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4. 해당 제재는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기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7 CFR § 42.12(b)는 제재에 하위 조항 (b)에 열거된 제재가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여기서 "핵심"은 § 42.12(b)에서 "포함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며, 이는 제재의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 42.12(b)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 따르면 심사위원회가 제재를 부과할 재량권을 가지며, 심사위원회가 § 42.12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제재를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법(APA)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심사위원회가 (a) 애플에게 새로운 심사위원단 앞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b) 애플에게 VOIP-Pal의 서한에 대해 의미 있는 답변 기회를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였으며, 자신도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애플이 적법절차를 박탈당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항소심에서 특허심판원이 KSR에 따라 요구되는 유연한 명백성 분석 대신 현재는 폐기된 '교훈, 제안, 동기' 테스트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애플의 결합 동기 주장을 기각한 것은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애플이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데 있어 명시적인 가르침, 제안 또는 동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히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애플 측 전문가가 선행기술 결합에 대한 "결론적이고 불충분한" 이유만을 제시했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법적 오류가 아니라 애플에게 적절한 증거 기준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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