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소윈스키 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2019-1558](2020년 8월 21일), 연방 항소 법원은 기판력에 근거하여 Sowinski의 미국 특허 제6,601,033호 침해 소송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소윈스키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CARB와 관련된 여러 개인 및 기업 피고들을 상대로 미국 특허 제6,601,033호 침해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소윈스키가 피고 측의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수정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방 항소법원도 이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소윈스키는 '033 특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 배상 청구 기간을 2015년 소송 기각 이후로 한정했고, 지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연방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판관 이전 사건이나 청구가 이미 심리되어 실체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윈스키는 기각 사유가 지역 마감일이라는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실체적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불이행으로 인한 기각은 기각 사유 적용 목적상 실체적 판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41(b)항은 소송 진행 불이행 또는 FRCP나 법원 명령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기각은 실체적 판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윈스키가 소송 기각 이후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연방 항소법원은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권 배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문제의 제품이나 방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윈스키 박사는 침해 여부에 대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 것이 불공평하다고 강조했지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그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선결 원칙의 적용은 사법 판례에 대한 의존을 장려하고, 악의적인 소송을 방지하며, 법원이 다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적 규칙과는 달리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와 관련하여 현지 규정은 단순한 지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무시할 경우 저작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