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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이 낮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In 다케다 제약 미국 법인 대 마일란 제약 법인[ 2020-1407, 2020-1417] (2020년 7월 31일), 연방 항소법원은 Takeda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비 금지 명령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 금지 명령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원고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그/그녀는 실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 그/그녀는 예비적 구제 조치가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3. 상황의 균형이 그녀/그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다는 것
  4. 금지 명령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연방 항소법원은 이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라이선스 계약 제1.2조(d)항을 발동시켜 Mylan이 자사의 제네릭 콜히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므로 Takeda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 문제를 심리했습니다. 다케다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주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제1.10조에 의존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제1.10조의 내용에 따라, 다케다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마일란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케다가 마일란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입증할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에, 연방 항소법원은 제1.10조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고 추가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반대 의견에서 뉴먼 판사는 가속적 사건이 없었으므로 마일란이 계약을 위반했고, 따라서 다케다는 가처분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