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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쯤 액체 상태"는 완전히 불확실한 표현입니다.

In IBSA Institut Biochemique, SA 대 Teva Pharmaceuticals USA, Inc.[2019-2400](2020년 7월 31일),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특허 제7,723,390호의 청구항 1, 2, 4 및 7~9가 35 USC § 112에 따라 불명확하여 무효라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항소의 핵심 쟁점은 독립 청구항 1에 등장하는 "반액체"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IBSA는 "반액체"라는 용어를 "반유체, 즉 고체와 액체 사이의 점성이 있는 물질"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Teva는 "반액체"라는 용어가 모호하거나 "고체, 페이스트, 젤, 슬러리, 기체가 아닌 물질"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IBSA가 제안한 해석이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숙련된 전문가가 달리 "반유동"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항의 문구가 명세서 및 심사 과정을 고려하여 읽을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게 발명의 범위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알리지 못하는 경우, 청구항이 불명확성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어서 청구항의 문구를 검토하여 "반액체"라는 용어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양측 모두 청구항의 문구가 "반액체"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항의 문구가 "반액체"가 액체와 다르다는 점만을 명확히 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후 명세서와 심사 과정을 검토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때 반유동체에 대한 청구항이 반액체에 대한 청구항에 의존했다는 사실은 반액체와 반유동체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내재적 증거가 "반유체"의 경계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 항소법원은 외재적 증거를 검토했고, 외재적 증거가 § 112에 따라 "반유체"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내재적 증거와 외재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이 발명의 범위에 대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알 수 없다고 결론짓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론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청구항 용어의 의미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구항이 다른 언어에서 번역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