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Booking.com대법원은 두 개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일반 용어의 조합을 보호 가능한 상표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측 모두 "booking"과 ".com"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 용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일반 용어의 조합이 상표를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동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EDVA)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4호 판결을 내렸습니다.th 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명사임을 입증하는 법적 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용어를 통해 특정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용어는 일반명사입니다. 수업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대중이 해당 용어를 특정 상품 유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는 이 문제를 일반 용어 + .com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항상 보호받을 수 없다. 대신 대법원은 그 조합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된 용어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미나 출처를 인식하게 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용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그 용어를 특정 집단의 이름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용어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사실 판단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의견은 소비자가 상표와 출처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성을 인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상표법의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히 상표 심사 절차 매뉴얼(TMEP)에서 도메인 이름 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록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특허청(USPTO)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TMEP 1215.02(a)항("도메인 이름으로 구성된 상표는 출처 식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 가능하다")을 참조하십시오. 더욱이, TMEP는 booking.com 사건에서 USPTO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출처를 식별하지 않는 gTLD를 일반적인 용어에 추가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상표를 생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TMEP 1215.05 (강조 추가).
- 또한 대법원이 미국 특허청(USPTO)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 인정 사항, 예를 들어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관련된 증거 유형(예: 설문조사 증거) 등을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판결문 11쪽 각주 6 참조) 따라서 다수 의견은 브레이어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서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주장을 신중하게 보존하고 어떤 주장을 양보할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 Booking.com은 현명하게도 특허법 제1071조(a)항에 따라 동부 캘리포니아 재심사위원회(EDVA)에 항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증거는 대법원에서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만약 Booking.com이 연방 항소법원에 심사를 요청했다면, USPTO에 제출된 기록상의 증거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미국 특허청(USPTO)은 제1071조의 비용 전가 조항에 근거하여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4th 순회 항소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샤마스Booking.com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난크웨스트 즉,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비용"의 정의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대법원에 회부되었다면, 동일한 결과, 즉 미국 특허청(USPTO)의 변호사 수임료는 제107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허 담당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특허법 원칙, 즉 특정 상황에서 두 가지 알려진 요소의 조합이 특허 가능한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