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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행기 화장실 특허는 무산될 것이다

In B/E Aerospace, Inc. 대 C&D Zodiac, Inc.[2019-1935, 2019-1936] (2020년 6월 26일), 연방 항소 법원은 항공기 화장실과 관련된 미국 특허 제9,073,641호 및 제9,440,742호의 문제된 청구항이 명백성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다는 PTAB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판결문 초반에 "이번 항소에 관련된 기술은 단순하다"고 밝히며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자명성 소송에서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

본 발명은 승객 좌석을 수용하면서 항공기 화장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좌석 등받이와 좌석 받침대를 위한 홈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미지 2 | 지적재산권 법률 회사 | 하네스 IP

연방 항소법원은 베츠의 곡선형 벽 디자인이 "첫 번째 움푹 들어간 부분" 청구항 제한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숙련된 기술자는 항공기 객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베츠의 곡선형 벽 디자인으로 기존 선행 기술을 수정하려는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은 이견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론에 동의하여, 문제의 청구항들이 자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정된 선행기술/Betts 조합을 수정하여 좌석 받침대용 두 번째 홈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예측 가능하게 적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는 첫 번째 홈을 변형하여 적용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또한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확정했는데, 그 이유는 문제의 청구항들이 "인정된 선행 기술/Betts 조합에 두 번째 홈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B/E는 심사위원회가 "선행 기술의 누락된 제한 사항으로 인해 생긴 증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거 없는 상식적 주장"에 의존함으로써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n KSR대법원은 상식이 자명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습니다(550 US at 421). 법원이 설명했듯이, 상식은 친숙한 물건이 본래의 용도 외에도 자명한 용도를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며, 많은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여러 특허의 내용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