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공동 소유하는 것은 공동 소유자들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미국 특허법 35 USC 262에 따르면, "각 공동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설명 없이 미국 내에서 특허 발명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또한 수익을 다른 공동 소유자와 나눌 필요 없이 특허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허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령의 결과로 특정 소유 지분율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즉, 특허의 1%를 공동 소유한 사람과 99%를 공동 소유한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공동 소유의 두 번째 문제점은 특허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자 중 한 명 이상이 비용 분담을 거부할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략에 대한 의견 차이는 소유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행사할 때 연방 항소 법원은 모든 공동 소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연방 항소 법원은 한 소유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소송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권 공동 소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유한 책임 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모든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공동 소유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운영 계약을 통해 공동 소유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공동 소유자들이 특허의 비용과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협상을 통해 공동 소유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협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출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메커니즘
- 특허권 행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메커니즘
- 특허의 획득, 유지, 허가 및 집행 비용의 분담
- 공동 소유자 중 자기 몫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
- 특허의 사용, 라이선스 부여 및 집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
- 침해 소송에 참여할 의무
참고로, 연방 항소법원은 공동 발명이란 단순히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공동 발명자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명의 구상 또는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 청구된 발명에 대해 전체 발명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 진정한 발명가들에게 잘 알려진 개념이나 현재 기술 수준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공동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발명 기여도의 양이나 질에 대한 명확한 하한선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또는 동시에 발명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각자의 기여 유형이나 양이 다르더라도 공동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