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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지급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In 먼치킨 주식회사 대 러브 앤 케어 주식회사.[2019-1454](2020년 6월 8일), 연방 항소법원은 Munchkin이 IPR에서 패소한 후 특허 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비특허 청구를 자발적으로 기각한 뒤 35 USC § 285 및 15 USC § 1117(a)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 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의 예외적인 사안 판단을 크게 존중하지만, 지방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임료 지급 결정에 대한 이유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임료 청구의 근거가 지방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쟁점에 있는 경우, 지방법원이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보다 새롭게 검토되는 쟁점에 초점을 맞출 때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러한 쟁점 중 어느 것도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심리되지 않았으며, Luv N' Care가 수수료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방 법원이 해당 신청을 승인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예외적 사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