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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용어는 명세서를 포함한 전체 특허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In MCRO, Inc., v. Bandai Namco Games America Inc.[2019-1557](2020년 5월 20일)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6,611,278호의 비침해에 대한 요약 판결을 확정하고, 명세서가 청구의 전체 범위를 가능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가 무효 반소 청구를 편견 없이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추가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방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278 특허의 맥락에서 "벡터"는 "중립 모델과 목표 모델 간의 순수 덧셈/뺄셈으로 계산되는 3차원 크기와 방향을 가져야 하며, 각 두 꼭짓점 집합에 해당하는 벡터 하나씩을 가져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침해가 없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비침해 약식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항 해석은 “문제의 용어가 나타나는 특정 청구항의 맥락뿐만 아니라 명세서를 포함한 전체 특허의 맥락”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항 해석에서 중요한 의미는 특허 전체의 맥락에서의 의미뿐이며, 본 사건의 명세서는 지방법원이 채택한 “벡터”에 대한 3차원 기하학적 해석을 강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유효성 문제에 관해 연방 항소법원은 피고가 청구항의 범위 내에 속하지만 실시 가능하지 않은 애니메이션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법원의 논리는 너무 추상적이고 결론적이어서 요약 판결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측이 청구항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지만 실시 가능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요건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항상 중요합니다. 실시 가능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범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