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Uniloc USA, Inc. 대 LG Electronics USA, Inc., [2019-1835] (2020년 4월 20일), 연방 항소 법원은 미국 특허 제6,993,049호의 청구가 특허 불가능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Uniloc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한 지방 법원의 12(b)(6) 결정을 뒤집고 환송했습니다.
배경: 피코넷 테크놀로지
'049 특허는 기본 스테이션(예: 기지국)과 하나 이상의 보조 스테이션(예: 컴퓨터 마우스 또는 키보드)으로 구성된 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블루투스 네트워크와 같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공통 통신 채널을 공유하는 두 장치가 "피코넷"이라고 하는 임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피코넷에 참여하려면 "조회" 절차와 "호출" 절차라는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회 절차를 통해 기본 스테이션은 보조 스테이션을 식별하고 보조 스테이션은 피코넷 참여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출 절차를 통해 기본 스테이션은 보조 스테이션을 피코넷 참여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피코넷에 참여하고 사용자 입력을 기본 스테이션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기까지 조회 및 호출 절차를 완료하는 데 수십 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피코넷이 형성되면 기본 스테이션은 보조 스테이션에 "폴링"하여 통신 채널을 통해 공유할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보조 기지국이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정지" 모드로 전환하여 주 기지국과의 통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정지 모드에 있는 보조 기지국은 주 기지국과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지만, 정지 모드를 해제하고 주 기지국과 활발하게 통신하려면 폴링을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주 기지국이 새로운 보조 기지국을 식별하기 위한 문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과, 이미 피코넷에 연결된 보조 기지국(정지 상태의 기기 포함)을 폴링하여 전송할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번갈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존 폴링 방식에서는 보조 기지국이 피코넷에 처음 연결할 때와 정지 모드 진입 후 데이터를 전송할 때 모두 수십 초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장된 특허 청구항
지방법원은 주장된 청구항들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의 추가 여론조사"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주장된 청구항들을 부적격 데이터 조작 청구항들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Two-Way Media Ltd. 대 Comcast Cable Communications Digitech Image Technologies, LLC 대 Electronics for Imaging, Inc.
연방 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 혁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청구항이 컴퓨터 기능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컴퓨터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며,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의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청구항은 앨리스 판례 1단계에 따라 특허 적격성을 인정해 온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존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DDR 홀딩스, 엔피쉬, 비주얼 메모리, 안코라 테크놀로지스, 데이터 엔진 그 문제의 청구항들은 컴퓨터 기능에 대한 특허 가능한 개선, 즉 통신 시스템에서 대기 중인 보조 스테이션이 경험하는 지연 시간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된 발명이 기본 스테이션이 폴링과 조회 메시지 전송을 번갈아 수행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제거하거나 줄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DDR의 청구항과 마찬가지로 청구된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영역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 자체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을 변경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항이 개선 사항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피항소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문제의 청구항이 일반적인 컴퓨터 활동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단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청구항이 "전송 전에 각 질의 메시지에 적어도 하나의 보조 스테이션을 폴링하기 위한 추가 데이터 필드를 추가하고, 이러한 데이터 전송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청구된 시스템의 일부인 주변 장치의 응답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 판결
연방 항소법원은 청구된 발명이 기존 통신 시스템과 호환된다는 사실이 발명을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이 "물리적" 구성 요소를 참조하여 정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할 경우 명확한 기계 또는 변환 기준을 부활시키거나 소프트웨어 특허를 전면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