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요
양도와 관련된 문제는 양도인이 부재중이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와 같이 수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명 확보 절차를 자문하거나 결정하는 담당자는 서명자에게 최소한의 불편함을 주면서도 관련 관할 지역 전반에 걸쳐 증거 가치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명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가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고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은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반면, 발명가는 개인 정보 보호에 민감한 질문을 요구하는 화상 공증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수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 :
- 공증된 서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대면으로 공증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 원격 공증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예: DocuSign)는 서명자에게 가장 편리하며 단순히 PDF 파일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진위성을 보장합니다. 국제적인 인정이 덜 중요한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 서명의 종류와 관계없이, 서명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서명의 진위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평소에 공증을 주로 하신다면,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면 공증이 다시 가능해지면, 공증된 확인서를 받아두십시오.
할당
발명자 신고서 서명 시 고려 사항 이해 (논의됨) 여기에서 확인하세요특허 신고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복잡하며, 신고는 미국 특허청(USPTO) 한 곳의 요구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반면, 특허 양도는 전 세계적인 효력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허협력조약(PCT) 체결국 153개국의 법률에 정통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문을 구해야 할 관할권은 152개국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PCT 비체약국(대만, 아르헨티나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국에는 특허 양도를 규율하는 단일한 계약법이 없으므로, 50개 주(그리고 필요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까지) 모두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제시된 내용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칙들은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
과제 서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자에게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소유권 이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 가능한 문서를 작성하십시오.
- 미국 법 집행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를 마련하여 양도인이 해당 양도 행위를 진정으로 수행했음을 입증하십시오.
- 미국 이외 정부 및 특허청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양수인이 이전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양도 행위를 진정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국 이외 국가의 법 집행 목적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 양도인이 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 협력 약속을 준수하도록 구속한다.
목표 1은 아래에 설명된 서명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되므로 한 번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목표 2는 아래에 설명된 서명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됩니다. 목표 3과 4는 미국 특허권자/출원인의 경우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고려 사항은 무시해도 됩니다.
목표 5의 달성은 목표 2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계약상의 대가가 목표 5에 있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명자 양도인의 대가에는 특허 관련 보너스 지급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계속적인 고용 또한 대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목적이 주로 기존 법률 또는 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인 경우, 목표 2~4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발명가가 회사에 발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장 관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에 따라 양도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고용 계약은 이미 발명가로부터 회사에 발명권을 양도한 효력을 발생시켰을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문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이 블로그 게시물또 다른 예로, 독일의 근로자 발명법과 같은 국가 법률에 따라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로부터 고용주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명자의 시간과 개인 정보 보호에 부담이 적은 서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유형
서명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서명만 있는 경우 (입회인이나 공증 없이)
- 필기체
- 전자
- 목격 한
- 직접 만나서
- 라이브 원격
- 후기 증명
- 공증
- 직접 공증한 자필 서명
- 원격 공증을 통한 전자 공증
목표 2 – 미국 집행
미국에서 특허권을 집행할 때 공증된 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법 제35조 261항은 공증이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양도, 부여 또는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일차적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증된 서명은 서명의 진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이의 제기자에게 전가합니다.
서명이 한 명 이상의 (보통은 한두 명) 다른 사람에 의해 입회된 경우, 해당 입회인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명의 진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회인이 있는 서명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년 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TYFNIL),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거나 특정 서명을 목격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명만으로는 공증이나 증인 입회와 같은 증거적 이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필 서명은 전문가의 인증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자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서명의 생성 과정에 대한 문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명을 받은 사람이 서명과 관련된 모든 서신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ocuSign과 같은 서명 소프트웨어는 전자 서명에 진위 확인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서명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서명 모두에 대해, 서명 과정을 담은 영상 증거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서명하는 사람, 신분증(예: 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신분 증명 자료, 그리고 서명 행위 자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공증은 서명의 실행에 대한 일차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만, 영상 녹화는 반박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이 서명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을 녹화해 두면(직접 또는 화상 연결을 통해), 증인을 찾거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명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서명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순 서명의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목표 3번 및 4번 – 미국 이외 지역 고려 사항
많은 국가에서 전자서명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모두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150개국 이상의 전자서명 관련 법률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특허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된 서명은 공증되지 않은 서명보다 외국에서 더 큰 효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필 서명에 공증 도장을 찍은 서명은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장 익숙하고, 각국의 전자 서명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격리 상황으로 인해 미국 외 국가에서 전자 공증을 인정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존재가 미국 이외 국가의 형식적 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증인이 있는 서명과 자필 서명 모두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장 익숙한 서명 방식입니다. 하지만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집된 전자 서명은 일부 국가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진위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원 서명이 진위성 요소가 없는 "단순" 전자 서명과 달리 "고급" 서명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공증
인식
특허 및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공증 장소가 중요한가요? 다시 말해,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양도 계약이 뉴저지에서 공증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만약 공증 절차가 델라웨어 공증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뉴저지 공증인이 델라웨어 공증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역사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주의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된 공증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공증법의 주간 인정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점전미공증인협회의 성명에 따르면, 2017년 발표 당시 유일한 예외는 아이오와주였는데, 아이오와주는 아이오와주 공증인이나 다른 주 공증인이 실시한 원격 공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격 공증이란 공증인과 서명자가 다른 장소에 있고 화상 회의 등을 통해 가상으로 연결된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오와주는 2020년 7월 1일부터 원격 공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행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원격 공증은 미국 전역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간주와 미주리주를 포함한 여러 주의 주지사들은 온라인 공증 사용을 확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공증인들이 원격 공증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주 국무장관이 특정 원격 공증 업체들을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다음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공증캠 공증.
방법
약 25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원격 공증 업체는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화상 회의를 통해 서명자와 공증인을 연결하며, 서명자가 서명하고 공증인이 전자 공증 도장을 찍도록 하고, 화상 회의 내용을 녹화한 후 서명된 문서를 배포합니다. 법률 사무소나 기존 공증인을 교육하는 회사보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수기 공증 절차에만 익숙한 기존 공증인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격 공증 업체는 서명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 과정이 서명자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업체의 교육 자료를 예로 들면, 서명자는 정부 발행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 사진을 찍고 사회보장번호 뒷자리 4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업체는 2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5개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들은 신용 보고서를 조회할 때 필요한 질문들과 유사하여 매우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관할권에서 원격 공증을 수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비디오 녹화는 미국 법 집행 기관에 서명의 진위성을 입증하는 훌륭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증인
증인은 서명의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국 특허청 이외의 국가에서 제기하는 서명 형식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증인이 있다고 해서 특허 양도의 효력이 저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증인은 서명자와 가족, 배우자 등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 회의를 통해 한 명 이상의 입회인이 서명자가 서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자필인 경우, 웹캠을 사용하여 서명 용지를 비출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편집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화상 회의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입회인이 서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녹화 대상자 모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서명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면 서명의 진위성을 입증하는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화 영상에는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캠으로 서명자의 얼굴을 비추거나, 서명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도록 하거나,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서명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것이 비디오로 녹화하지 않은 자필 공증보다 증거력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서명 소프트웨어는 서명 검증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DocuSign을 예로 들면, 서명자에게 서명을 위한 문서가 전송되고 한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서명자는 서명을 한 후 각 증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그리고 메시지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DocuSign은 서명된 문서를 지정된 증인에게 전송하여 증인이 서명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증인은 서명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후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증인을 소환하여 서명의 진위 여부를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소프트웨어 자체가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명을 입력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 주소로 검증 요청을 받은 증인이 서명의 진위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가로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전자 서명
S-서명
미국 특허청(USPTO)의 S-서명(슬래시 서명) 규정은 양도 서명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슬래시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명자 신고서에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이전 항목 참조) 선언 서명 블로그 게시물 (자세한 내용은 생략) 일관성과 간결성을 고려할 때, 발명자가 선언서와 양도서 모두에 S 서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인식
미국의 계약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자 서명이 50개 주 모두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전자 서명법(ESIGN) 제정과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한 통일 전자 거래법(UETA) 덕분에 요건이 상당히 통일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법률 검토 기사 에모리 로스쿨 출신입니다.
미국 전자 서명법(UETA)은 전자 서명을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서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인정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손으로 쓴 잉크 서명 이미지를 PDF 파일에 붙여넣습니다(수동으로 또는 서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 마우스, 트랙패드, 스타일러스, 터치스크린 등을 사용하여 PDF에 직접 서명을 그리거나, (수동 또는 서명 소프트웨어를 통해) PDF에 서명을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 PDF 파일에 서명 텍스트를 삽입합니다(수동 또는 서명 소프트웨어를 사용).
- 서명 내용을 PDF 파일에 직접 입력합니다.
국제적 인정 및 미국 내 증거 활용 측면에서, 서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 전자 서명보다 자필 서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필 서명은 PDF 양식에 입력된 문자보다 위조하기 어렵고, 필적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추후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그니처 소프트웨어
DocuSign, Inc.의 DocuSign이나 Adobe Inc.의 Sign(이전 EchoSign)과 같은 서명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PDF를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서명자의 활동 내역을 기록하는데, 여기에는 서명 시간,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서명 소프트웨어는 암호화 서명을 생성하여 서명 후 문서가 수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유럽 법률에서는 단순 서명과 고급 서명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서명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기능은 고급 서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명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관리자는 서명이 없는 양도 문서 PDF를 서명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하고, PDF 내에서 필요한 서명 위치와 날짜를 지정하고,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서명 소프트웨어는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로 링크를 보냅니다. 특허 출원서는 서명 소프트웨어를 통하거나 (직접 이메일 전송과 같은) 다른 채널을 통해 서명자에게 전송해야 하며, 특히 출원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명자는 링크를 클릭하여 작업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합니다. 서명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날짜 필드를 채우고 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알리며, 서명된 PDF 파일 사본 또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서명 소프트웨어는 설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서명하지 않은 서명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 소프트웨어는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 작업 열람 시간, 서명 완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해시 처리되어 서명된 PDF 파일에 각인되거나 다른 곳에 저장되어 위변조를 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명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통해 서명은 서명자 본인이 직접 했거나, 최소한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했음을 보장합니다.
자필 서명
서명자는 기존의 수기 서명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종이에 인쇄한 후, 진한 유성 잉크(파란색이나 검은색이 가장 좋음)로 직접 서명하고, 인쇄된 종이를 다시 스캔하여 스캔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서명자는 잉크로 서명한 원본 서류를 사내 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다시 보내야 합니다.
서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프린터가 없는 경우, 자필 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하지만 택배로 종이를 보내는 방법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서명자는 결제 게이트웨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 스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캔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흐릿하거나 색이 바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실내 조명으로 인한 노란색 때문에 문서 전체의 배경이 누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캔 문제는 특히 미국 특허청(USPTO) 심사 후 가독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USPTO 심사 부서에서 스캔 품질 문제로 특허권 양도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이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특허권 양도 담당자는 스캔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ABBYY FineScanner Pro를 사용해 보았지만,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서명자는 휴대전화의 스캔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내장된 메모 앱이 잘 작동하며, 흑백 필터를 적용하여 노란색 색조나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조. 간략한 안내는 여기를 참조하세요.서명자가 유용한 앱을 설치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면, Wirecutter 사이트는 Adobe Scan을 추천합니다.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 모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서명
회사 간 특허권 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미국 외 지역(특히 유럽)에서의 특허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합니다. 발명이 미국 내에서만 보호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발명가와 회사 간 특허권 양도 시에는 회사의 서명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상적으로는 양수인의 서명도 양도인의 서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도인의 서명에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을 대리하여 서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쁜 경우, 양도인의 서명이 공증되었더라도 양수인은 간단한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에서 회사로의 업무 배정
출원서 제출 전에 발명자-회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발명자. 37 CFR 1.63 참조: "특허 출원 양도 계약이 특허 출원서 제출 전에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각 발명자의 이름과 발명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 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 발명자별로 별도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명 추적이 더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서명을 위한 각 문서는 서명이 완료된 반환 문서와 일대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두 입
일반적으로 양도 서류에 증인이나 공증을 요구하는 회사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온라인 공증이나 영상 녹화를 통한 원격 증인 입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후 대면 공증이나 증인 입회가 다시 가능해지면 확인 양도를 받으십시오. 발명가와 회사 간의 양도의 경우, 양도를 지연하면 회사가 준비되었을 때 발명가가 양도 서류에 서명할 수 없는 상당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증서는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특허청(USPTO)에 등기되어야 합니다(35 USC § 261). 따라서 3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양도증서를 USPTO에 등기하십시오. 나중에 (공증 또는 증인 입회 하에) 두 번째 양도증서를 취득한 후에는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취득한 양도증서를 등기해 두면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유용한 백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