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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B를 당황하게 만들 색상; 포장 색상은 본질적으로 독특할 수 있습니다

In Forney Industries, Inc. 사건 관련, [2019-1073] (2020년 4월 8일), 연방 항소법원은 포니의 상표 등록 거부 결정을 확정한 상표심판위원회(TTAB)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을 수 없는 유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 1일, Forney는 Lanham법 제1조(a)항에 따른 상업적 사용을 근거로 다양한 용접 및 기계 가공 제품 포장에 대한 제안 상표를 상표 출원 제86/269,096호로 등록했습니다.

포니 | 지적재산권 법률 회사 | 지적재산권 활용

심사관은 해당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란햄법 제1조, 제2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심사관은 그러한 상표는 보충 등록부 또는 충분한 후천적 식별력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주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니는 이 결정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항소하면서, 자사의 상표가 여러 색상을 사용하는 제품 포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니에 따르면, 자사의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제품 포장 트레이드 드레스이므로, 후천적 식별력 입증 없이도 등록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심사관의 등록 거부 결정을 유지하며, 자사의 상표를 제품 포장에 적용된 여러 색상으로 구성된 색상 상표로 간주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색상으로 구성된 상표를 평가할 때 제품에 적용된 색상과 제품 포장에 적용된 색상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일 색상으로 구성된 상표와 포니의 상표처럼 모양이나 디자인과 같은 추가 요소 없이 여러 색상으로 구성된 상표 사이에 법적인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심사위원회가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색상 기반 상표는 제품 디자인과 제품 포장 상표를 구분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2. (아마도 다른 관점에서) 색상을 사용하는 제품 포장 표시는 명확하게 정의된 주변 형태나 테두리와의 연관성이 없는 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연방 항소법원은 색상 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색상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명확히 밝혔듯이, 본질적인 식별력은 소비자가 해당 색상 특징을 제품의 출처와 연관 짓는 경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색상은 일반적으로 장식으로 인식되지만, 독특한 색상을 기반으로 한 제품 포장 상표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출처 표시로서 포니의 다색 제품 포장 상표가 문제의 상표와 더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XNUMX페소 문제의 대상들보다 퀄리텍스   월마트연방항소법원은 해당 상표가 법원이 잠재적 출처 식별자로 설명한 상표 범주에 확실히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색상을 기반으로 한 제품 포장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는 상표심판원의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제품 포장의 색상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법원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포니가 제안한 상표가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라데이션되는 색상과 그라데이션 끝부분에 가로로 된 검은색 막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소비자가 해당 포장 유형의 상품 출처를 암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심판원은 색상만으로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포니의 상표가 연방 항소법원이 제시한 본질적인 식별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다른 근거로 연방 항소법원은 심사위원회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색상이 독특한 주변 형태나 테두리와 함께 사용될 때에만 본질적으로 독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판례 어디에도 그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표 외관의 고유한 식별력을 판단할 때, 소비자가 해당 상표 외관이 특정 출처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여부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상표 외관이 "일반적인" 기본 형태 또는 디자인인지 여부;
  2. 해당 분야에서 독특하거나 이례적인지 여부;
  3. 그것이 일반 대중이 특정 상품의 장식이나 겉옷으로 인식하는, 흔히 사용되고 잘 알려진 장식 형태를 단순히 세련되게 다듬은 것인지, 아니면, 
  4.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것이 첨부된 문구와는 구별되는 상업적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관련 시장의 고객들이 상품 외관을 원산지 표시로 인식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상표심판원이 다색 제품 포장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표심판원의 결정이 다색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 주변 형태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 또한 오류입니다. 따라서 연방 항소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상표심판원이 제안된 용도에 대해 Forney가 제안한 상표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시브 룩 주장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형성된 인상을 고려한 요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