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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e Never Done" 상표권 소송은 때로는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월 26일, 아디다스가 승리했습니다. 요약 심판 해당 회사는 "You're Never Done"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미국 상표 등록 번호 4,928,298인 YOU'RE NEVER DONE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는 특히 운동화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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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등록 번호 4,928,298.

법원은 원고가 피고 이전에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잠재 고객이 원고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어떠한 제품 판매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도메인 이름 구매, 웹사이트 구축, 상표가 부착된 제품 주문 등 판매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근거로 주장하려 했지만, 지방법원은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 사용이 아닌 "상표로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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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시한 자료는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상표가 표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YOU'RE NEVER DONE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초심자법원은 이어서 원고가 "YOU'RE NEVER DONE"에 대한 관습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관습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YOU'RE NEVER DONE"과 관련된 원고의 비판매 활동은 실제 사용이 아닌 "단순 준비"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아디다스가 2018년 3월에 캠페인을 시작한 반면, 원고는 실제 사용이 2019년 10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용 시점은 피고의 사용 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해당 상표에 대한 관습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란햄법에 관한 한 피고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렸고, 원고의 주법상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