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ommunications Test Design, Inc., 대 Contec, LLC[2019-1672](2020년 3월 13일), 연방 항소법원은 Contec이 나중에 제기한 침해 소송에 유리하게 Communications Test Design, Inc.(CTDI)의 확인 판결 소송을 기각한 것을 확정하면서, 공정성 고려 사항이 최초 제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Contec은 CTDI가 라이선스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에 악의적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전에 Contec이 다른 법원에 CTD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당사자 간 의사소통의 시점과 내용을 근거로 "CTDI는 Contec의 임박한 침해 소송을 예상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법원은 CTDI가 사업적, 법적 판단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었지만, Contec을 충분히 오랫동안 속여 협상을 중단시킨 후 자사의 본거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확인판결법의 목적과 건전한 사법 행정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한, 확인판결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상의 효율성과 분쟁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확인 소송이라 할지라도 먼저 제기된 소송이 우선시됩니다. 재판 법원은 정의 실현이나 편의성을 위해 이 일반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며, 그러한 예외는 드물지 않습니다.
선제소송 원칙에 따라 두 건의 소송 중 하나가 확인 판결 소송인 경우, 지방 법원은 재량권을 두 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확인 판결 소송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 것입니다. 선착순 원칙 및 그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외 사항을 고려하고 적용할 때 재량권 행사.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 기록, 특히 경쟁적으로 제출된 서류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여러 요인이 최초 제출 원칙에서 벗어날 만한 근거가 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1) CTDI는 Contec의 특허 침해 소송을 예상하여 확인 판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CTDI의 소송은 당사자 간 진행 중인 협상을 방해했고 확인 판결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3) 종합적으로 볼 때, 뉴욕 북부 지방법원이 더 적합한 재판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분석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