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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처럼 컴퓨터 기술에 추상적이지 않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다).

In Customedia Technologies, LLC 대 Dish Network Corporation[2018-2239, 2019-1000] (2020년 3월 6일), 연방 항소법원은 포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처리 시스템에 관한 미국 특허 제8,719,090호 및 제9,053,494호가 35 USC §101에 따라 부적격하다는 PTAB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101에 따른 특허 적격성 판단을 위한 대법원의 2단계 프레임워크를 따랐습니다. 1단계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문제의 청구항들이 컴퓨터 기능의 개선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 적격성을 갖춘 컴퓨터 기능 개선이 되려면 청구항이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의 기능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청구항이 컴퓨터 기능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청구항의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순서대로 조합하여 고려했을 때 발명적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표적 광고를 제공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외하면, 청구항들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수신 장치, 저장 장치, 원격 서버 및 프로세서를 포함한 일반적인 컴퓨터 구성 요소만을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하드웨어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관한 적법한 청구를 성립시키기에 불충분합니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컴퓨터를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진보된 기술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없는 한,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일상적이며 관례적인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테이크 아웃 :

요컨대,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개선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기술에 추상적이지 않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이 가능한 컴퓨터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은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플랫폼 자체의 기능 개선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