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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심판(IPR)에서 청구인은 특허권자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답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In 애플 주식회사 대 안드레아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2018-2382, 2018-2383] (2020년 2월 7일) 판결에서 연방항소법원은 미국 특허 제6,363,345호에 대한 첫 번째 특허 무효 심판(IPR)에서 특허심판원이 애플의 반박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이유로 심판원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에 대한 두 번째 특허 무효 심판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청구항 5~9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당사자가 적절한 답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권 남용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답변은 해당 이의신청서,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또는 특허권자의 답변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청구인의 답변서가 청구서에서 원래 제기된 주장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답변서의 주장이 특허권자의 답변서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답변인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의 답변서에서 애플의 법적 근거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답변서에서 여전히 청구항 6~9가 동일한 참고 문헌에 비추어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애플의 주장은 이전에 법원이 "새로운 특허 불가능 이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정했던 유형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의 답변서가 새로운 증거나 참고 문헌의 미확인 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일한 알고리즘의 다른 예를 제시하여 참고 문헌이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공개하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이 이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애플의 답변은 특허권자의 답변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