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Eko Brands, LLC, 대 Adrian Rivera Maynez Enterprises, Inc.[2018-2215, 2018-2254] (2020년 1월 13일), 연방 항소 법원은 Adrian Rivera Maynez Enterprises, Inc.(ARM)가 소유한 Keurig® 싱글 브루 커피 머신용 어댑터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 제8,720,320호의 무효 판결과 EKO가 소유한 싱글 서브 음료 추출기용 재사용 가능 필터 카트리지 장치에 관한 미국 특허 제8,707,855호의 침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RM은 '320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양조실은 밀폐된 형태를 요구하므로 선행기술이 청구된 발명을 자명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밀폐된 양조실을 보여주는 다른 특허들을 구별하면서, 이러한 특허들은 양조실이 밀폐된 형태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항소법원은 '320 특허의 여러 실시예들이 밀폐된 양조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양조실이 반드시 밀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 즉 밀폐되지 않은 양조실을 가진 실시예들도 존재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바람직한 실시예를 배제하는 청구항 해석은 거의 또는 전혀 옳지 않으며,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청구항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법원의 해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방항소법원은 '320 특허 침해 혐의를 받는 ARM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855 특허 침해 문제에 대해 ARM은 해당 특허의 청구항이 1인용 음료 제조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1인용 음료 제조기와 함께 사용되는 음료 제조 장치로서 제조용 홀스터를 갖는 장치…"). 연방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청구항의 서두 부분이 제한적일지라도 그 자체로는 음료 제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항에서 음료 제조기를 언급하는 부분은 단지 제조 장치의 목적과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참조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 항소법원은 침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고의적인 침해가 없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에코의 이의 제기가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지시사항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