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Personal Audio, LLC, 대 CBS Corporation[2018-2256](2020년 1월 10일), 연방 항소법원은 주제별로 오디오 파일을 "프로그램 세그먼트"로 구성하는 시스템에 관한 미국 특허 제8,112,504호의 침해에 대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850 특허의 세 가지 청구항이 무효가 아니며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특허심판원(PTAB)은 해당 청구항들이 특허성이 없다는 최종 서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방항소법원의 PTAB 결정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판결 선고를 유보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PTAB의 결정을 확정했고, 당사자들은 CBS가 최종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Personal Audio 측에서 항소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Personal Audio가 특허심판원의 최종 서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법원은 해당 이의 제기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으며, 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검토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한 유일한 검토 경로는 최종 서면 결정에 대한 직접 항소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한 Personal Audio가 해당 지역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확정된 최종 서면 판결의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Personal Audio는 관련 판례에 따라 CBS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