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젠밴드 US LLC 대 메타스위치 네트웍스, [2017-1148] (2017년 7월 1일~) 연방 항소법원은 영구 금지 명령 거부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위해 환송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미국 특허 번호 6,772,210, 6,791,971, 6,885,658, 6,934,279, 7,995,589, 7,047,561, 7,184,427 및 7,990,984가 무효가 아니며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8,168,4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방법원은 영구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젠밴드가 계속되는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전적으로 근거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젠밴드가 "특허받은 기능이 제품 수요를 촉진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적절한 연관성을 적용했는지, 즉 특허받은 기능이 "주요 요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요인 중 하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허받은 기능이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기록상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수요 촉진"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아닌 올바른 기준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추론할 근거가 없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권자가 다양한 종류의 증거(예: 침해 특징이 제품의 매력을 크게 높였다는 점)를 통해 침해와 관련 매출 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는 상당수의 구매자 결정에 대한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데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젠밴드의 증거가 왜 불충분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